편집저작물 관련 조항 예시

편집저작물. 백과사전이나 문학전집, 판례집 등과 같이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 태의 자료의 집합물인 편집물로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이라고 한다. 이러한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참고판례 2 – 어문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나아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실질 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 있거나, 하나 이상의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또는 개념적인 제 약 때문에 표현방법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제한된 표현을 그대로 모방한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어문저작물에 있어서 사상이나 주제는 일반적으로 구체성이 없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현 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려면, 그 사상이나 주 제의 유사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 사상이나 주제가 구체화되는 사건의 구성 및 전개과정과 등장인물의 교차 등에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16757) 관련판례 1 – 폰트는 저작물로 보호될 수 없다.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 며,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 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한편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에 되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원저작권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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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정단위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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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신탁의 합병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