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귀속. (1) 제3조에 명시한 프로그램에 포함된‘가수’의 저작인접권은 동조 제2항 내 지 제6항에 따른다.
(2) 방송사업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에 포함된 ‘가수’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가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가수’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속하지 않 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3)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포함된‘가수’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제2항의 특약을 준용하여‘가수’또는‘가수’가 속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지급해야 한다.
(4) 위 제3항에 불구하고,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이용을 방송사업자에게 허락하는 경우,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포함된‘가수’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제2항의 특약을 적용하여‘가수’또는‘가수’가 속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게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이용에는 제작사가 방송사업자에게 프로 그램을 위탁하여 방송사업자가 이용을 허락하고 제작사와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 도 포함한다.
(5)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을 수정·편집하여 변형된 형태로 활용 하기 위해서는‘가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러한 이용에 따른 상당한 사용료를‘가수’와 합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권리의 귀속.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단, 회원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권리의 귀속. ‘NAVER WORKS’에 대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권리의 귀속. 서비스 및 서비스 내 IMHR이 제작한 콘텐츠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모두 IMHR에 귀속되며, IMHR이 제작한 콘텐츠라 함은 IMHR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문자, 파일, 그래픽 등을 의미한다.
권리의 귀속. 가. 서비스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단,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 은 제외합니다.
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디자인, 회사가 만든 텍스트, 스크립트(script), 그래픽, 회원 상호간 전송 기능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상표, 서비스 마크, 로고 등에 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대한민국 및 외국의 법령에 기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거나 회사에게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습니다.
다. 회원은 본 이용약관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소유하거나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서비스의 이용을 허락 받게 되는바, 서비스는 정보취득 또는 개인용도로만 제공되는 형태로 회원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 회원은 명시적으로 허락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통해 얻어지는 회원 상태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 복사, 유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회사가 만든 텍스트, 스크립트, 그래픽의 회원 상호간 전송기능 등을 복사하거나 유통할 수 없습니다.
마.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계정, 아이디, 콘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바.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얻어지는 회원 게시물(창작자, 구매자 정보 및 기타 거래 관련 정보)의 정보를 회사의 영리를 목적으로 회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 및 생성된 정보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모두 회사에 귀속됩니다. 단, 회원이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회사와 해당 회원에게 공동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습니다.
권리의 귀속. 본 건 영화와 관련하여 ‘을’이 제공한 모든 근로의 결과물은 ‘갑’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된다. ‘갑’은 국내외를 포함하여 본 건 영화의 극장 상영 및 재상영, 홈비디오, 공중파 TV 및 유료․무료를 불문한 케이블 TV, 위성방송의 방영, 비디오CD, DVD, OST 음반의 제작 및 배포, 인터넷 전송, 모바일 서비스, 게임, DMB 전송, 도서의 출판, 캐릭터의 사용, 속편의 제작, 리메이크권을 포함한 2차적 저작권의 작성권, 해외 수출 등 본 건 영화로부터 발생 및 파생 가능한 직간접적인 모든 지적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
권리의 귀속. ‘스태프’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공한 모든 역무의 결과물에 관련된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권리의 귀속.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각종 결과물에 대한 권리의 귀속관계를 정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기획 사와 연예인간의 이해관계 뿐 만 아니라,
(1) 계약기간 종료 후에 연예인의 활동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이며,
(2) 계약종료 후 제3자(제작사 혹은 음반사 등)와의 권리 분배문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하여, 전속계약서에서는 기획사가 계약기간 동안 연예인의 사진, 성명 등 자료를 자유롭
권리의 귀속.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 됩니다.
권리의 귀속. 가수의 예명에 대한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등 인격적인 요소가 강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가수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