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시설 관련 조항 예시

전시시설. 가) 관람객의 직접 체험 및 시연이 가능하고, 운영요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 나) 공간을 최적으로 활용하고, 콘텐츠의 교환 및 유지․보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 도입부 및 로비, 각 공간의 연결부 및 복도, 외벽 등 여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 여 전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관 내부에도 관람동선과 시간, 추가 전시품 설치 등을 고려하여 휴게공간을 구축하여야 한다. 라) 건물 전체의 환경색채와 전시관 체험시설물, 설명패널, 기타 시설물 등의 색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도록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건축 실시설계의 색채계획을 참조하여 색채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마) 전시관 내부는 전시내용에 따라 가급적 가변성 칸막이로 설치하여 필요 시 주제별 구분이나 향후 전시․체험물 교체 계획에 따라 구획조정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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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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