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Clause in Contracts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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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부계약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5조 (보험금의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중대 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때에는 금융감 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지급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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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부계약 (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5조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지급하며 보험 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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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insleaders.co.kr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5조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 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지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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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5조 제13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감독 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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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부계약 (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1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지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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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insleaders.co.kr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5조 제14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 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지 급하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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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5조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 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지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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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5조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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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5조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지급하며 보험 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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