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계약 및 우선 순위 관련 조항 예시

전체 계약 및 우선 순위. 본 계약은 해당 계약 대상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합의한 사항의 전부이며, 그러한 계약 대상과 관련해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이전의 또는 당시의 계약 또는 교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본 계약은 보충약관에서 달리 정하거나 양 당사자의 수권 대표자가 상호 직접 서명 또는 전자 서명을 통해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또는 SISW 가 온라인상 해당 제안을 명시적으로 제공하여 이에 따른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 본 EULA 와 보충 약관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보충 약관이 우선한다. 본 계약과 주문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본 계약에 따라 주문된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주문이 우선한다. 모든 발주서 또는 유사한 고객 문서의 약관은 배제되고, 그러한 약관은 어떠한 제품 또는 서비스 주문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언어와 관계없이 해당 문서의 상충되는 내용은 본 계약을 보완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
전체 계약 및 우선 순위. 본 계약은 해당 계약 대상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합의한 사항의 전부이며, 그러한 계약 대상과 관련해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이전의 또는 당시의 계약 또는 교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수권 대표자가 상호 직접 서명 또는 전자 서명을 통해 서면으로 합의하는 때에만 변경이 가능하다. 본 EULA 와 보충 약관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보충 약관이 우선한다. 본 계약과 주문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본 계약에 따라 주문된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주문이 우선한다. 모든 발주서 또는 유사한 고객 문서의 약관은 배제되고, 그러한 약관은 어떠한 제품 또는 서비스 주문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본 계약을 보완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
전체 계약 및 우선 순위. 본 계약은 해당 계약 대상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합의한 사항의 전부이며, 그러한 계약 대상과 관련해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이전의 또는 당시의 계약 또는 교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본 계약은 보충약관에서 달리 정하거나 양 당사자의 수권 대표자가 상호 직접 서명 또는 전자 서명을 통해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또는 SISW 가 온라인상 해당 제안을 명시적으로 제공하여 이에 따른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 본 EULA 와 보충 약관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보충 약관이 우선한다. 본
전체 계약 및 우선 순위. 본 계약은 해당 계약 대상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합의한 사항의 전부이며, 그러한 계약 대상과 관련해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이전의 또는 당시의 계약 또는 교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수권 대표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때에만 변경이 가능하다. 본 계약과 보충 약관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보충 약관이 우선한다. 본 계약 또는 보충 약관과 주문 양식 또는 SOW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주문된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주문 양식 또는 SOW가 우선한다. 모든 발주서 또는 유사한 고객 문서의 약관은 배제된다. 그러한 약관은 SISW 기술, 유지보수 서비스 또는 전문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으며, 본 계약을 보완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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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 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 우에는 제2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 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