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적 관점 관련 조항 예시

정의적 관점. 세계는 국민의 능력에 기초한 개인의 성장이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새로운 경제적 민 주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국가 조직이건,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가족 단위의 소규모 기업이건 모든 경제 주체는 자기 책임으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사회 전체와 공존하 는 능력을 갖추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대에 이르렀다. 이런 사회에서는 반듯하고 공정한 규칙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도록 법과 제도를 확립하 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 된다. 개인의 열망과 창의력과 노력은 공정한 규칙에 따른 선의의 경쟁이 전제되지 않으면 최고 수준으로 발휘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보편적이고 공정한 규칙을 담은 많은 법과 제도를 비교적 잘 확립한 덕택에 근대 산업 사회를 성공적으로 졸업하고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정보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 부의 이동이나 분배 같은 문제에서는 공정한 규칙 이 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능력에 따른 정당한 보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일어 나고 있다. 중소기업의 노력의 대가를 대기업이 가로채는 경우나1), 약자의 노력의 성과를 강자가 가져가는 경우가2) 많아 사회적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 와 열등한 지위에 있는 자 사이의 계약이 불공정하여 생기는 현상이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표준 약관, 계약서 제도를 시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아직 부족 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현재 정부가 마련하여 민간에 사용하게 하고 있는 약관, 계약서에 아직 남아 있는 불공정한 부분을 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시정해 보고자 한 다.

Related to 정의적 관점

  • 비밀유지 ① 은행은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 용어해설 제41조[약관의 해석]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안내자료]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등 관계 법령 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 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