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䌕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장을 합니다. 䌖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䌗 제1항의 보험료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에 필요 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 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이하 『보 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 다.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 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6조(보험 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 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 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䌖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 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 합니다. 䌗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5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䌘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 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 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이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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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b The드림매직카 상해보험, Kb 매직카운전자공유 보험(17.01) 1종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되지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 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 됩니다. 제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 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 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䌕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 급사유가 보험® 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때에 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장을 보장을 합니다. 䌖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䌗 제1항의 보험료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에 필요 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 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이하 『보 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는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또한 보장 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보장별 공통조항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조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 지¯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보장별 공통조항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 다「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을 지¯하지 않는 사 유」,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의 무효」 또는 「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 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6조(보험 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 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진단계약에서 보험® 지¯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 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䌖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 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진단계약에서 진단 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 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합니다. 䌗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5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䌘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 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 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이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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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䌔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 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 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 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 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䌕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장을 합니다. 䌖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 니다.
1. 제15조(계약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7조(알릴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䌗 제1항의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료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에 필요 한 지 급에 필요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 데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이하 구성됩니다.(이 하 『보 장보험료』와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 다.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 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6조(보험 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 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 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䌖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 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 합니다. 䌗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5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䌘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 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 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이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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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b 희망플러스자녀 보험ⅱ(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