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권한 관련 조항 예시

제3자 권한. 사용자는 PayPal 계정의 수익적 소유자여야 하며, 타인이 사용자를 대신하여 업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일부 제3자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특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삭제ㆍ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부 경우에는 사용자가 PayPal 계정에 로그인하여 해당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제3자와 함께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를 대신하여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한 경우 당사가 해당 제3자에게 PayPal 계정에 대한 특정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는 인정합니다. 사용자는 관련 법에 따라 라이선스가 부여된 서비스 제공 제3자에게 다음 사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를 대신하여 계정 정보에 액세스하기 위한 계정 정보 서비스의 제공 • 카드 결제 거래에 필요한 금액이 사용자의 계정에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 • 사용자를 대신하여 계정에서 결제를 개시하기 위한 지급개시대행 서비스의 제공 어떤 방식으로든 제3자에게 사용자의 PayPal 계정에 액세스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서 본 사용자 계약에 따른 본인의 책임이 경감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제3자에게 수행 권한을 부여한 행위에 대해 당사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사용자의 법적 권리에 따라 사용자가 제3자에게 부여한 권한과 관련하여 해당 제3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용자는 당사에 면책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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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도성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손익의 귀속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