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 초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 용한 바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 표시와 공시를 포함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새 로운 회계기준입니다.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 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 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고,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 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되며,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습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계약에 대해 더 유용하고 일관되며 연관된 회계 측면을 모두 고려한 포 괄적인 회계모형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에 기 초하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 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 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당사가 중요성 판단을 회계정책 공시에 적용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요구사항 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당사가 더 유용한 회계정책을 공시할 수있도록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공시를 '중요한' 회계정책의 공시로 변경해서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 구하고, 당사가 공시할 회계정책을 정할 때 중요성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회계정책 공시에 영향이 있으나 당사의 재무제표 항목의 측정, 인식 및 표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리 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 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 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이 개정사항은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다음 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한시적으로 의무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세 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를 인식ㆍ공시하지 않는 예외 규정 - 시행일 이전에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데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 이연법인세 예외 의무 규정과 예외 규정 적용 사실의 공시는 즉시 시행됩니다. 나머지 공시 요구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또 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인식하 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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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연결회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 초 개정사항 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연결회사은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 용한 개정사항 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 표시와 공시를 포함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새 로운 회계기준입니다.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 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 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고,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 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되며,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습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계약에 대해 더 유용하고 일관되며 연관된 회계 측면을 모두 고려한 포 괄적인 회계모형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에 기 초하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 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 니다영 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당사가 연결회사가 중요성 판단을 회계정책 공시에 적용 하는데 적용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요구사항 과 요구 사항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당사가 연결회사가 더 유용한 회계정책을 공시할 수있도록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공시를 '중요한' 회계정책의 공시로 변경해서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 구하고공시 하도록 요구하고, 당사가 연결회사가 공시할 회계정책을 정할 때 중요성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하 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연결회사의 회계정책 공시에 영향이 있으나 당사의 재무제표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항목의 측정, 인식 및 표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리 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 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 치는 연결회사의 연결재무 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이 개정사항은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다음 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한시적으로 의무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세 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를 인식ㆍ공시하지 않는 예외 규정 - 시행일 이전에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데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 이연법인세 예외 의무 규정과 예외 규정 적용 사실의 공시는 즉시 시행됩니다. 나머지 공시 요구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또 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연결회사는 상기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인식하 거나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인 식하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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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2023년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 초 개정사 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 용한 개 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1) . - 기업회계기준서 제0000호, 제0000호, 제0000호, 제0000호 및 제1116호 개정 - 이자 율지표 개혁 - 2단계 개정사항은 은행 간 대출 금리(IBOR)가 대체 무위험 지표 이자율(RFR)로 대체될 때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기 위한 한시적 면제를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다음의 실무적 간편법을 포함합니다. - 계약상 변경, 또는 개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금흐름의 변경은 시장이자율의 변동과 같이 변동이자율로 변경되는 것처럼 처리되도록 함. - 이자율지표 개혁이 요구하는 변동은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없이 위험회피지정 및 위 험회피문서화가 가능하도록 허용함. - 대체 무위험 지표 이자율(RFR)을 참조하는 금융상품이 위험회피요소로 지정되는 경우 별도로 식별가능해🅓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시적 면제를 제공함.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당사는 실무적 간편법이 적용가능하게 되는 미래에 해당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2021년 6월 30일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 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2020년 5월 28일 IASB는 'Covid-19 관련 임차료 할인 - IFRS 16 리스에 대한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Covid-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 료 할인 등에 대한 리스이용자의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의 리스변경 회계 처리 적용을 완화하였습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Covid-19와 관련하 여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러 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 합 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Covid-19의 영향으 로 계속해서 2021년 3월 31일에 IASB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 기간을 2022년 6월 30 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 개정 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 도부터 적용됩니다. 당사는 Covid-19 관련 임차료 할인을 받지 않았으나, 허용된 적 용 기간 내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기업 이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이 기준서는 2021년 중,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 표시와 공시를 포함하는 측정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새 로운 회계기준입니다. 기준서 완전히 새로운 회 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 공표되었으며, 해당 기준서는 보 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다룹니다. 이 기준서가 시행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 호 '보험계약'은 기준서 2007년에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 니다대체합니 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보험계약 (예: 생 명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고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재 량적 참가 특성 이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되며,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습니다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대해 더 유용하고 일관되며 연관된 회계 측면을 모두 고려한 포 괄적인 관한 회계모형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 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 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에 기 초하며일반모형이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비교 재무 제표가 공시가 되어🅓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 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 이전에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당사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ㆍ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ㆍ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 함 ㆍ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ㆍ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 용합니다. 당사는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제1103호 '회계정책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동 개정사항의 목적은 1989년에 발표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시, 회계추정치 변경과 유의적인 요구사 항의 변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 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범위인 부채와 우발부 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인식 원칙에 예 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변경의 영향이 없도록,기업 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우발자산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 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전진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의 목적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 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순매각가액을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 록 하는데 있습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품목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과 품목을 생 산하는데 드는 원가를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이나 그 후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 태에 이르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여🅓 합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당사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의무이행 원가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 또는 손실을 발생시키는 계약인지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해🅓할 원가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직접 관련된 원가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계 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는 증분원가와 계약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 가 배분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일반 관리 원가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부과될 수 없다면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됩니다. 당사는 이 개정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연차 보고기간 초에 모든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적용할 것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 의 이 개정사항은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있습니다구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위해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개정사항은 2023년1월1일 이 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 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 니다.
(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동 개정사항은 당사가 중요성 판단을 당사의 회계정책 공시에 적용 하는데 참고할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요구사항 과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당사가 더 유용한 회계정책을 공시할 수있도록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공시를 '중요한' 회계정책의 공시로 변경해서 중요한 기준서 제1001호는 당사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 구하고구합니다. 개정사항은'유의적인' 회계정책을'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당사가 공시할 회계정책을 정할 때 중요성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회계정책 공시에 영향이 있으나 당사의 재무제표 항목의 측정대하여 결정 할 때, 인식 및 표시에 미치는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개정은2023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 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영향을 미치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이연법인세의 최초 인식 예외규정 적용 범위 축소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리 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 적차이가 일시적차이가 동시에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대한 이연법인세부채ㆍ자산 인식여부에 실무적으로 다양하게 회계처 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 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 2호의 문단 15, 24의 단서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이 이연법인세 최초인식 예외규정)에 요건(3)을 추가하여 단 일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차감 할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각 이연법인세부채ㆍ자산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다음 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한시적으로 의무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세 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를 인식ㆍ공시하지 않는 예외 규정 - 시행일 이전에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데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 이연법인세 예외 의무 규정과 예외 규정 적용 사실의 공시는 즉시 시행됩니다. 나머지 공시 요구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또 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전진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 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2018-2020 연차개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개정 기준서는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동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 한 관계기업 또는 조인트 벤처에도 적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하며 조기적용 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 수료 동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 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 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 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은 동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동 개정사항을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 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인식하 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습니다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동 개정사항을 적용할 것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개정 기준서는 동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제거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 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 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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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2023년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 초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 로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 용한 바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제1103호 '보험계약사업결합'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표시와 공시를 포함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새 로운 회계기준입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 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 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17호 해 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보험계약'은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 니다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 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 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고,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 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되며,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습니다. 이 해당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계약에 대해 더 유용하고 일관되며 연관된 회계 측면을 모두 고려한 포 괄적인 회계모형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에 기 초하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제1037호 '회계정책충당부채,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 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을 손실부담계약: 계약 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 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고있습니다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 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당사가 중요성 판단을 회계정책 공시에 적용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요구사항 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당사가 더 유용한 회계정책을 공시할 수있도록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공시를 '중요한' 회계정책의 공시로 변경해서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 구하고, 당사가 공시할 회계정책을 정할 때 중요성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회계정책 공시에 영향이 있으나 당사의 재무제표 항목의 측정, 인식 및 표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리 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 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 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이 개정사항은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다음 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한시적으로 의무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세 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를 인식ㆍ공시하지 않는 예외 규정 - 시행일 이전에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데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 이연법인세 예외 의무 규정과 예외 규정 적용 사실의 공시는 즉시 시행됩니다. 나머지 공시 요구사항은 2023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또 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회계연도부 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인식하 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습니다.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은 없습니다.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 업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 : 공정가치 측정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리스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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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2023년 연결실체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 초 개정사항 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연결실체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 용한 개정사항 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제1103호 '보험계약사업결합'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 표시와 공시를 포함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새 로운 회계기준입니다(개정) - 사업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개정사항은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 해서는 적어도 산출물의 창출에 함께 유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입물과 실질 적인 과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 니다또한 산출물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투입물과 과정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 습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 명보험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고,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 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되며,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습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계약에 대해 더 유용하고 일관되며 연관된 회계 측면을 모두 고려한 포 괄적인 회계모형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에 기 초하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향후 연결기업에 사업결합이 발생할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제1107호 '회계정책금융상품: 표시',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및 제1039호 '금융상 품: 인식과 측정'(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 이자율지표 개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와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은 이자율지표 개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되는 많은 완화 규정을 제공합니다. 위험회 피관계는 이자율 지표 개혁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근거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경우에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기업 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연결재무제표에는 어떠한 이자율위험회피관계도 없기 때문에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 니다.영향 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표시'와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및 오 류' 개정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중요성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와 제1008호 개정사항은 당사가 중요성 판단을 회계정책 공시에 적용 하는데 참고할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 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 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요구사항 과 지침을 있다면 그 정 보는 중요’하다는 중요성의 새로운 정의를 제공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가 더 유용한 회계정책을 공시할 수있도록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공시를 '중요한' 회계정책의 공시로 변경해서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 구하고, 당사가 공시할 회계정책을 정할 때 중요성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중요성이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재무제표에서의 정보의 성격 또는 규모에 의존한다는 것을 명확 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회계정책 공시에 영향이 있으나 당사의 재무제표 항목의 측정, 인식 만약 주요 재무정보이용자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합리적으로 예상 가 능하다면 해당 정보의 오류는 중요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및 표시에 향후 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리 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 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2018 개정)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며, 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그 요구사항에 우 선하지 않습니다. 개념체계의 목적은 회계기준위원회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ㆍ개정 하는 데 도움을 주며,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는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자가 일관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회계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 을 줍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개념체계 개정은 일부 새로운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과 부채의 정의와 인식기준의 변경을 제시하고, 일부 중요한 개념을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이 연결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에 미 치는 중요한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5)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실체가채택하 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제1001호 '법인세재무제표 표시' 개정 (개정)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이 부채의 유동 및 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다음 의 내용을 포함합니다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한시적으로 의무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세 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를 인식ㆍ공시하지 않는 예외 규정 - 시행일 이전에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데에 도 움이 될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 이연법인세 예외 의무 규정과 예외 규정 적용 사실의 공시는 즉시 시행됩니다. 나머지 공시 요구사항은 권리의 의미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 다. 연결실체는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 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동 개정사항의 목적은 1989년에 발표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 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 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범위인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 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재 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변경의 영향이 없도록,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우발자산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부터 적용하며, 전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 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의 목적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 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순매각가액을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 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품목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과 품목을 생산하는데 드는 원가를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이나 그 후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여야 합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의무 이행원가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 또는 손실을 발생시키는 계약인지 평가할 때 기업 이 포함해야할 원가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직접 관련된 원가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에 직 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는 증분원가와 계약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 배분액을 모 두 포함합니다. 일반 관리 원가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상대 방에게 명시적으로 부과될 수 없다면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이 개정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연차 보고기간 초에 모든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계 약에 적용할 것입니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연차개선
a.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 업 개정 기준서는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 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 니다. 이 개정사항은 동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조인트 벤 처에도 적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 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b.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 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 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은 동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이 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동 개정사항을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 는 금융부채에 동 개정사항을 적용할 것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개정 기준서는 동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제거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며 조 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동 개정사항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리스 이용자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리스변경 회계처리 적용을 완화하였습니다. 실 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 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또 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적용되며, 조기적용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상기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인식하 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습니다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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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2023년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 초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 로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 용한 바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제1109호 '보험계약'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표시와 공시를 포함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새 로운 회계기준입니다. 기준서 제1117호 ' 및 제1107호 '보험계약'은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 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금융상품: 생 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고,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 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되며,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습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계약에 대해 더 유용하고 일관되며 연관된 회계 측면을 모두 고려한 포 괄적인 회계모형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에 기 초하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공시' (변동수수료접근법개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이자율지표 개혁 동 개정사항은 현행 이자율 지표의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이 진 행 중인 이자율 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기 이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위험회 피회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 의 이 제1103호 사업의 정의(개정)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을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산출물의 창 출에 함께 유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입물과 실질적인 과정을 반드시 포함해 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있습니다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산출물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투입물과 과정 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 니다동 개정사항은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이 아닌지 여부를 간략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테스트를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선택적 집중테스트에서 만약 취득한 총자산의 공정가치가 실질적으로 식별가능한 단일자산 또는 식별가능한 유사한 자산집단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는 사업이 아닙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의 사업결합에 적용하며, 모든 사업결합과 자산취득거래에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및 제1008호 중요성의 정의(개정) 동 개정사항은 당사가 중요성 판단을 회계정책 공시에 적용 하는데 참고할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 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요구사항 과 지침을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는 중요성의 새로운 정 의를 제공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가 더 유용한 회계정책을 공시할 수있도록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공시를 '중요한' 회계정책의 공시로 변경해서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 구하고, 당사가 공시할 회계정책을 정할 때 중요성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중요성이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재무제표 에서의 정보의 성격 또는 규모에 의존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회계정책 공시에 영향이 있으나 당사의 재무제표 항목의 측정, 인식 및 표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만약 주요 재무정보이 용자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하다면 해당 정보의 오류는 중요합 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제1116호 리스 (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리 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 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의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하여 실 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동 개정사항은 2020년 6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연차기간부터 소급적으로 적 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 치는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이 개정사항은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다음 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한시적으로 의무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세 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를 인식ㆍ공시하지 않는 예외 규정 - 시행일 이전에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데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 이연법인세 예외 의무 규정과 예외 규정 적용 사실의 공시는 즉시 시행됩니다. 나머지 공시 요구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또 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인식하 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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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2023년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 초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 용한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1개정) - 사업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제1103호의 개정사항에는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투입물과 산출물을 창출하거나 산출물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출물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투입물 과 과정을 모두 포함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존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개정사항 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향후 당사에 사업결합이 발생할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보험계약'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금융상품: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 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제1039호에 대한 이 개정사항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직접적 인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제공합니다. 만약, 표시와 공시를 포함하는 보험계약에 이자율 지표 개혁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에 대한 포괄적인 새 로운 회계기준입니다불확실성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위험회피관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기준서 제1117호 당사는 이자율 위험회피관계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보험계약'은 기준서 제1104호 재무제표 표시'보험계약'을 대체합 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 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중요성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와 제1008호 개정사항은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 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 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 보는 중요'하다는 중요성의 새로운 정의를 제공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중요성이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재무제표에서의 정보의 성격 또는 규모에 의존한다는 것을 명확 히 하였습니다. 만약 주요 재무정보이용자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합리적으로 예상 가 능하다면 해당 정보의 오류는 중요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 및 향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2018 개정)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며, 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그 요구사항에 우 선하지 않습니다. 개념체계의 목적은 회계기준위원회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ㆍ개정 하는 데 도움을 주며,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는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자가 일관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회계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 을 줍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 명보험개념체계 개정은 일부 새로운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자산과 부채의 정의와 인식기준의 변경을 제시하고,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고일부 중요한 개념을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 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동 개정사항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리스 이용자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리스변경 회계처리 적용을 완화하였습니다. 실 무적 간편법으로,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 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습니다조기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계약에 대해 더 유용하고 일관되며 연관된 회계 측면을 모두 고려한 포 괄적인 회계모형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에 기 초하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 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있습니다없습니 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채택 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 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당사가 중요성 판단을 회계정책 공시에 적용 하는데 참고할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 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요구사항 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당사가 더 유용한 회계정책을 공시할 수있도록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공시를 '중요한' 회계정책의 공시로 변경해서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 구하고, 당사가 공시할 회계정책을 정할 때 중요성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회계정책 공시에 영향이 있으나 당사의 재무제표 항목의 측정, 인식 및 표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권리의 의미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리 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 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 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이 개정사항은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다음 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한시적으로 의무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세 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를 인식ㆍ공시하지 않는 예외 규정 - 시행일 이전에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데에 도 움이 될 연기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 이연법인세 예외 의무 규정과 예외 규정 적용 사실의 공시는 즉시 시행됩니다. 나머지 공시 요구사항은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 다. 당사는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동 개정사항의 목적은 1989년에 발표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 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 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범위인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 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재 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변경의 영향이 없도록,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우발자산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부터 적용하며, 전진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의 목적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 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순매각가액을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 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품목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과 품목을 생산하는데 드는 원가를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이나 그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후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여야 합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의무이 행 원가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 또는 손실을 발생시키는 계약인지 평가할 때 기업 이 포함해야할 원가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직접 관련된 원가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에 직 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는 증분원가와 계약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 배분액을 모 두 포함합니다. 일반 관리 원가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계약에 따라 거래상대 방에게 명시적으로 부과될 수 없다면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인식하 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습니다이 개 정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연차 보고기간 초에 모든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적용할 것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 업 개정 기준서는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 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 니다. 이 개정사항은 동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조인트 벤 처에도 적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 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 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 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은 동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이 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동 개정사항을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 융부채에 동 개정사항을 적용할 것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개정 기준서는 동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관련 현 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22의 요구사항을 제거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며 조 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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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연결기업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 초 개정사항 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 용한 바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제1001호 '보험계약재무제표 표시'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표시와 공시를 포함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새 로운 회계기준입니다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 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 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 니다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 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 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 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 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고,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 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되며,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습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계약에 대해 더 유용하고 일관되며 연관된 회계 측면을 모두 고려한 포 괄적인 회계모형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에 기 초하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동 개정사항의 적용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 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동 개정사항 의 적용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 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당사가 중요성 판단을 회계정책 공시에 적용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요구사항 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당사가 더 유용한 회계정책을 공시할 수있도록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공시를 '중요한' 회계정책의 공시로 변경해서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 구하고, 당사가 공시할 회계정책을 정할 때 중요성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회계정책 공시에 영향이 있으나 당사의 재무제표 항목의 측정, 인식 및 표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 세 자산 또는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리 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같이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 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동 개정사항의 적용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 치는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 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 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 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이 개정사항은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다음 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한시적으로 의무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세 법에 따라 발생하는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 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를 인식ㆍ공시하지 않는 예외 규정 - 시행일 이전에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데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 이연법인세 예외 의무 규정과 예외 규정 적용 사실의 공시는 즉시 시행됩니다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시 요구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또 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인식하 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습니다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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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결기업은 당기부터 시행되는 다음 기업회계기준서의 제ㆍ개정내용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 초 적용하였습니다적용하였습 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 용한 바 없습니다제ㆍ개정된 기준서의 내용 및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4.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 표시와 공시를 포함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새 로운 회계기준입니다.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 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 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고,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 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되며,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습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계약에 대해 더 유용하고 일관되며 연관된 회계 측면을 모두 고려한 포 괄적인 회계모형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에 기 초하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개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공시개선 개정사항은 기업의 현금흐름 및 비현금 변동에서 발생하는 변동(외환차손익 등)을 포함한 재 무활동으로 인한 부채의 변동에 대해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의 적용으로 연 결기업은 당기 및 전기의 정보에 대해 주석 42에 공시하였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 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 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당사가 중요성 판단을 회계정책 공시에 적용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요구사항 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당사가 더 유용한 회계정책을 공시할 수있도록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공시를 '중요한' 회계정책의 공시로 변경해서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 구하고, 당사가 공시할 회계정책을 정할 때 중요성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회계정책 공시에 영향이 있으나 당사의 재무제표 항목의 측정, 인식 및 표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2.4.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리 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 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일시적 차이의 소멸 시 차감될 과세소득의 원천에 세법상 제약이 있는지 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또한, 개정 기준서는 미래 과세소득을 어떻게 추정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일부 자산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 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 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4.3 2014 - 2016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5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공시규정의 범위 구분 개정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이 개정사항은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다음 의 내용을 포함합니다기준서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또는 공동기업이나 관 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 중 일부)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또는 매각예정으로분류된 처분자 산집단에 포함)되더라도, 기준서 제1112호 문단 B10-B16을 제외한 기준서 제1112호의 다 른 공시규정은 적용하여 공시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한시적으로 의무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세 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를 인식ㆍ공시하지 않는 예외 규정 - 시행일 이전에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데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 이연법인세 예외 의무 규정과 예외 규정 적용 사실의 공시는 즉시 시행됩니다. 나머지 공시 요구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2017년 12월 31일 또 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인식하 거나, 이에 현재 연결기업이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한 타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습니다지분은 없으 므로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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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2023년 연결실체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 초 개정사항 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연결실체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 용한 개정사항 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 표시와 공시를 포함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새 로운 회계기준입니다.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 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 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고,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 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되며,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습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계약에 대해 더 유용하고 일관되며 연관된 회계 측면을 모두 고려한 포 괄적인 회계모형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에 기 초하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개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사업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 의 이 제1103호의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있습니다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 해서는 적어도 산출물의 창출에 함께 유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투입물과 실질 적인 과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산출물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투입물과 과정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하였 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향후 연결실체의 사업결합이 발생할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 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제1039호에 대한 이 개정사항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직접적 인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제공합니다. 만약, 이자율 지표 개혁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위험회피관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실 체는 이자율 위험회피관계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 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중요성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와 제1008호 개정사항은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 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 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 보는 중요하다는 중요성의 새로운 정의를 제공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중요성이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재무제표에서의 정보의 성격 또는 규모에 의존한다는 것을 명확 히 하였습니다. 만약 주요 재무정보이용자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합리적으로 예상 가 능하다면 해당 정보의 오류는 중요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 및 향후 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2018)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며, 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그 요구사항에 우 선하지 않습니다. 개념체계의 목적은 회계기준위원회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ㆍ개정 하는 데 도움을 주며,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는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자가 일관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회계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 을 줍니다. 이 개념체계 개정은 일부 새로운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과 부채의 정의와 인식기준의 변경을 제시하고, 일부 중요한 개념을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이 연결실체의 연결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 니다.
(3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동 개정사항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리스 이용자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리스변경 회계처리 적용을 완화하였습니다. 실 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 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가능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실 체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당사가 중요성 판단을 회계정책 공시에 적용 하는데 참고할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 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요구사항 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당사가 더 유용한 회계정책을 공시할 수있도록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공시를 '중요한' 회계정책의 공시로 변경해서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 구하고, 당사가 공시할 회계정책을 정할 때 중요성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회계정책 공시에 영향이 있으나 당사의 재무제표 항목의 측정, 인식 및 표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권리의 의미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리 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 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 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이 개정사항은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다음 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한시적으로 의무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세 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를 인식ㆍ공시하지 않는 예외 규정 - 시행일 이전에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데에 도 움이 될 연기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 이연법인세 예외 의무 규정과 예외 규정 적용 사실의 공시는 즉시 시행됩니다. 나머지 공시 요구사항은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 다. 연결실체는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 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동 개정사항의 목적은 1989년에 발표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 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 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범위인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 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재 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변경의 영향이 없도록,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우발자산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부터 적용하며, 전진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의 목적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 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순매각가액을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 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품목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과 품목을 생산하는데 드는 원가를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이나 그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후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상기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해당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필라2 법인세와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의무이 행 원가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 또는 손실을 발생시키는 계약인지 평가할 때 기업 이 포함해야할 원가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직접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인식하 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습니다원가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에 직 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는 증분원가와 계약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 배분액을 모 두 포함합니다. 일반 관리 원가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계약에 따라 거래상대 방에게 명시적으로 부과될 수 없다면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이 개정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연차 보고기간 초에 모든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계 약에 적용할 것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 업 개정 기준서는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 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 니다. 이 개정사항은 동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조인트 벤 처에도 적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 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 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 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은 동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이 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동 개정사항을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 는 금융부채에 동 개정사항을 적용할 것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개정 기준서는 동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관련 현 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22의 요구사항을 제거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며 조 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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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 초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 로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 용한 바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제1001호 '보험계약재무제표 표시'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표시와 공시를 포함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새 로운 회계기준입니다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 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 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 니다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 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 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 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 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고,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 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되며,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습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계약에 대해 더 유용하고 일관되며 연관된 회계 측면을 모두 고려한 포 괄적인 회계모형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에 기 초하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개정사항이 동 개정사항의 적용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 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동 개정사항 의 적용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 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당사가 중요성 판단을 회계정책 공시에 적용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요구사항 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당사가 더 유용한 회계정책을 공시할 수있도록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공시를 '중요한' 회계정책의 공시로 변경해서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 구하고, 당사가 공시할 회계정책을 정할 때 중요성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회계정책 공시에 영향이 있으나 당사의 재무제표 항목의 측정, 인식 및 표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 세 자산 또는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리 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같이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 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동 개정사항의 적용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 치는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 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 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 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이 개정사항은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다음 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한시적으로 의무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세 법에 따라 발생하는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 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를 인식ㆍ공시하지 않는 예외 규정 - 시행일 이전에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데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 이연법인세 예외 의무 규정과 예외 규정 적용 사실의 공시는 즉시 시행됩니다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시 요구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또 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인식하 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습니다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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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2023년 연결기업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 초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 용한 바 없습니다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 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제1109호 '보험계약'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표시와 공시를 포함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새 로운 회계기준입니다. 기준서 제1117호 ' 및 제1107호 '보험계약'은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 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금융상품: 생 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고,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 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되며,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습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계약에 대해 더 유용하고 일관되며 연관된 회계 측면을 모두 고려한 포 괄적인 회계모형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에 기 초하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공시' (변동수수료접근법개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이자율지표 개혁 동 개정사항은 현행 이자율 지표의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이 진 행 중인 이자율 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기 이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위험회 피회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개 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에서 도입한 예외에 해당하는 위험회피 관계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을 도입하였 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 의 이 제1103호 사업의 정의(개정)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을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산출물의 창 출에 함께 유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입물과 실질적인 과정을반드시 포함해 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있습니다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산출물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모든 투입물과 과정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 동 개정사항은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이 아닌지 여부를 간략하게평가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테스트를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선택적 집중테스트에서 만약 취득한 총자산의 공정가치가 실질적으로 식별가능한 단일자산 또는 식별가능한유사한 자산집단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는 사업이 아닙 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의 사업결합에 적용하며, 모든 사업결합과 자산취득거래에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및 제1008호 중요성의 정의(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당사가 중요성 판단을 회계정책 공시에 적용 하는데 참고할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 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 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요구사항 과 지침을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는 중요성의 새로운 정의를 제공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가 더 유용한 회계정책을 공시할 수있도록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공시를 '중요한' 회계정책의 공시로 변경해서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 구하고, 당사가 공시할 회계정책을 정할 때 중요성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중요성이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재무제표에서 의 정보의 성격 또는 규모에 의존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회계정책 공시에 영향이 있으나 당사의 재무제표 항목의 측정, 인식 및 표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만약 주요 재무정보이용자 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하다면 해당 정보의 오류는 중요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제1116호 리스 (개정) 동 개정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의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하여 실 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6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연차기간부터 소급적으로 적 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연결기업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기업이채택하 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법인세재무제표 표시' 개정 (개정)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에 대 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 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용역을 거래상대 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단일 거래에서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 인식할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리 스와 사후처리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 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 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인 사업결합에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과 함께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 참 조에 대한 개정'에 따른 모든 개정사항을 동 개정사항 보다 먼저 적용하거나 동 개정사항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만 동 개정사항의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이 사용 가능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 즉 경영진이의도하 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 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측정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것'의 의미를 명확 히 하여 자산의 기술적, 물리적 성능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명시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미 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 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 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 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계 약이행원가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 또는 손실을 발생시키는 계약인지 평가할 때 기업 이 포함해야할 원가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직접 관련된 원가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에 직 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는 증분원가와 계약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 배분액을 모 두 포함합니다. 일반 관리 원가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계약에 따라 거래상대 방에게 명시적으로 부과될 수 없다면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 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자 본요소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제 1101호 '법인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이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 업 동 개정사항은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다음 의 내용을 포함합니다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 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 한시적으로 의무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세 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를 인식ㆍ공시하지 않는 예외 규정 - 시행일 이전에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1호 문단 D16(1)의 면 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 차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데에 도 움이 될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 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 이연법인세 예외 의무 규정과 예외 규정 적용 사실의 공시는 즉시 시행됩니다있습니다. 나머지 공시 요구사항은 2023년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최초로 시작되는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 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 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 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또 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되며 조기적용 이 허용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리스 인센티브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 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동 개정사항은 적용사례에만 관련되므로,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인식하 거나시행일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동 개정사항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 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공정가치 측정과 내부적으로 일관된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요구사항을 일치시키며, 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습니다기업은 가장 적절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세전 또는 세후 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조기적용이 허 용됩니다. 연결기업은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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