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제공자 관련 조항 예시

리스제공자. 당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전대리스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기초하여 분류됩니다. 또한, 당사는 계약대가를 각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당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당사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 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 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당사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 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당사는 리스순투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와 손상 규정을 적용합니다 (주석 4(6) 참조). 당사는 추가로 리스총투자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무보증잔존가치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용역매출'의 일부로써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리스제공자. 당사가 리스를 제공하는 경우,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 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 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는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 산을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하고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 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인식하며 해당기간의 리스료를 리스총투자에 대응시켜 원금과 미실현금융수익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당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당사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 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 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당사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 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당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각각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전대 리스의 분류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위 리스가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 류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당사는 리스순투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와 손상 규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추가로 리스총투자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무보증잔존가치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용역매출'의 일부로써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가 리스제공자로서 비교기간에 적용한 회계정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규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2019년 1월 1일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당사는 다음 사항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약정 이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하는지 판단하였습니다. - 특정 자산을 사용해야만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약정에 따라 자산의 사용권이 이전되는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에서 자산의 사용권이 이전됨 - 구매자가 약정대상 자산으로부터 경미하지 않은 양의 산출물을 획득하거나 통제하면서, 자 산을 운영할 권리나 능력을 가짐 - 구매자가 약정대상 자산으로부터 경미하지 않은 양의 산출물을 획득하거나 통제하면서, 자 산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통제할 권리나 능력을 가짐 - 사실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당사자가 약정대상 자산으로부터 경미하지 않은 양의 산 출물을 획득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산출물의 단위당 가격이 고정되거나 시장가격과 같지 않 음
리스제공자. 당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 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 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리스료 수익에 대 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제공자. 당사는 정수기, 비데 등을 고객에게 렌탈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7호 에서와 유사한 원칙을 사용하여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렌탈계약의 경우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할 때 이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였 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함에 따라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이러한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당사는 최초 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 현재 69,638백만원을 선수금으 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적용 시 렌탈계약 체결을 위하여 판매인 등에게 지 급하는 수수료 중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리스계약 체결의 증분원가 에 대해서 선급비용으로 분류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함에 따라 해당 증 분원가가 리스개설직접원가의 정의를 충족하여 렌탈자산으로 계정 재분류하고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경으로 당사는 최초 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 에 선급비용 141,202백만원 및 장기선급비용 113,138백만원을 렌탈자산으로 재분류 하 였습니다. 당사는 판매인 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적용 시 자산으로 인식하였던 렌탈계약 체결을 위하 여 지급하는 수수료 중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리스계약 체결의 증분 원가 성격이 아닌 항목들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함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당사는 최초 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 현재 14,104백만원의 선급비용을 제거하였습니다. 자산과 부채의 변동에 따른 법인세 효과로 이연법인세부채는 20,012백만원이 감소 하였고, 이러한 조정의 순효과로 인해 이익잉여금 62,73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리스제공자. 당사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포괄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 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리스제공자.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로서 적용하는 회계정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정책과 다르 지 않습니다. 다만, 연결실체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전대리스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 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기초하여 분류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제공자에 해당하는 리스 에 대하여 전환시점에 어떠한 조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스제공자. 연결회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회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전대리스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 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기초하여 분류됩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계약대가를 각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 연결실체는 일부 사용권자산을 리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로서 적용하는 회계정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정책과 다르 지 않습니다. 다만, 연결실체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전대리스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 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기초하여 분류됩니다. 연결실체는 일부 토지 및 건물을 전대리스로 제공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 라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을 금융리스로 판단하여 하위리스인 전대리스도 금융리 스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