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제공자 관련 조항 예시
리스제공자. 당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전대리스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기초하여 분류됩니다. 또한, 당사는 계약대가를 각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 당사가 리스를 제공하는 경우,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 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 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는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 산을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하고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 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인식하며 해당기간의 리스료를 리스총투자에 대응시켜 원금과 미실현금융수익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당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당사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 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 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당사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 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당사는 리스순투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와 손상 규정을 적용합니다 (주석 4(6) 참조). 당사는 추가로 리스총투자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무보증잔존가치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용역매출'의 일부로써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리스제공자. 당사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 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 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당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 계약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 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당사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 면 당사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 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당사의 리스순투자로서 수취채권으로 인식합 니다. 당사는 당사의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 에 걸쳐 금융수익을 배분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당사는 추정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의 제거 및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 금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수익은 리스채권의 총장부금액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신용이 손상된 금융리 스채권의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즉 손실충당금 차감 후 금액)를 참조하여 금융수익을 계산합 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 당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 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 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리스료 수익에 대 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제공자. 연결기업은 정수기, 비데 등을 고객에게 렌탈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7호에서와 유사한 원칙을 사용하여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 할 것 입니다 . 다만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렌탈계약의 경우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할 때 이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였 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함에 따라 연결기업이 리스제공자인 경우에는 리스요 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이러 한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연결기업은 최초 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 현재 84,575백만원 을 선수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적용 시 렌탈계약 체결을 위하여 판매인 등에게 지 급하는 수수료 중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리스계약 체결의 증분원가 에 대해서 선급비용으로 분류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함에 따라 해당 증 분원가가 리스개설직접원가의 정의를 충족하여 렌탈자산으로 계정 재분류하고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경으로 연결기업은 최초 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에 선급비용 186,790백만원 및 장기선급비용 156,059백만원을 렌탈자산으로 재분류 하 였습니다. 연결기업은 판매인 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적용시 자산으로 인식하였던 렌탈계약 체결을 위하 여 지급하는 수수료 중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리스체결의 증분원가 성격이 아닌 항목들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함에따라 계약 체결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연결기업은 최초 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 현재 16,713백만원의 선급비용을 제거하였습니다. 자산과 부채의 변동에 따른 법인세 효과로 이연법인세부채는 23,234백만원이 감소 하였고, 이러한 조정의 순효과로 인해 이익잉여금 78,05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 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연결실체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연결실체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 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 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연결실체는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영업수익'의 일 부로서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리스제공자. 당사는 투자부동산을 리스로 제공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당사는 리스제공자에 해당하는 리스에 대하여 전환 시점에 어떠한 조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 다. 당사는 계약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를 적용합니다.
리스제공자. 연결회사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 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기타수익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 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 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 시 보고기간말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 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 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 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1 중요한 회계적 판단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 을 미친 경영진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장 및 종료선택권이 있는 계약의 리스기간 산정 - 리스이용자로서의 연결회사 연결회사는 리스기간을 리스의 해지불능기간과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 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 또는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연장 및 종료 선택권을 포함하는 리스 계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리 스를 연장 또는 종료하기 위한 선택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판단 을 적용합니다. 즉,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 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개시일 이후, 연결회사는 연결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상황에서 유의적인 사건이나 변화가 있고, 연장선택권을 행사할지 종료선택 권을 행사하지 않을지에 대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리스기간을 재평가합니다 (예를 들 어, 유의적인 리스개량 또는 리스자산에대한 유의적인 고객맞춤화). 연장선택권의 행사가 상당히 확실한 (예를 들어, 4년 및 2년)의 창고의 리스에 대한 연장기간 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므로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었습니다. 대체 자산을 쉽게 구할 수 없다면 생산에 유의적인 부정적 영향이 있으므로연결회사는 일반적으 로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을 행사합니다. 더 나아가, 종료선택권이 적용되는 기간은 행사되 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상대적 개별가격 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연결실체는 리 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 하여 연결실체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이 기초 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