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 법인세수익(비용)의 구성내역 구 분 당기 전기 당기법인세(법인세 환급액 포함) 1,711,969 13,062,009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17,122,891) (5,713,792)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수익) 76,422 (899,633) 법인세비용(수익) (15,334,500) 6,448,584
(2) 당기 및 전기 중 포괄손익계산서상(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수익)의 내역은 다음 과 같습니다. 구 분 당기 전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2,301) 2,131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160,869) (558,027)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74,573 (305,939) 전환권대가 청산손익 (34,981) (29,146) 자기주식 처분이익 - (5,120) 지분법 자본변동 - (3,532) 합 계 76,422 (899,633)
(3) 당기 및 전기 중 연결기업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수익(비용)간의 관계는 다 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기 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72,700,916) 15,658,726 적용세율(당기:20.90%, 전기:21.86%)에 따른 법인세 (15,194,491) 3,422,920 조정사항 비과세수익 (13,230) (11,360) 비공제비용 74,345 715,331 법인세추납액(환급액) (1,856,468) (903,131) 세액 추가납부(세액공제) - (1,537,482) 이연법인세 미인식 효과 446,101 2,278,196 미환류소득 67,375 1,720,674 기타(세율차이 등) 1,141,868 763,436 법인세비용(수익) (15,334,500) 6,448,584 유효세율(%) 21.09% 41.18%
(4) 당기 및 전기 중 연결기업의 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역 및 상계전 총액기준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관련 계정과목 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 법인세수익(비용) 기초 증감 기말 기초 기말 <차감할 일시적차이> 대손충당금 9,526,743 83,856,328 93,383,071 1,902,321 19,413,022 (17,510,701) 미지급금 907,904 (51,743) 856,161 163,863 150,350 13,51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132,464 1,286 133,750 27,817 27,954 (137) 확정급여채무 11,373,543 2,142,708 13,516,251 2,180,804 2,597,569 (416,765) 국고보조금 1,093,835 (35,285) 1,058,550 229,705 221,237 8,468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439,805 8,413 448,218 92,359 93,678 (1,319) 투자유가증권손상차손 11,660 - 11,660 2,449 2,437 12 하자보수충당부채 29,406,403 1,713,666 31,120,069 6,175,345 6,504,095 (328,750) 출자금 69,750 - 69,750 14,648 14,578 70 금융보증부채 3,291,148 (2,169,343) 1,121,805 691,141 234,457 456,684 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12,946,996 2,067,996 15,014,992 - - - 현재가치평가 등 156,382 218,535 374,917 32,840 78,358 (45,518) 매도가능증권평가손 9,685 12,835 22,520 2,034 4,705 (2,671) 사용권자산 11,821 52,365 64,186 1,416 7,536 (6,120) 소송충당부채 - 544,966 544,966 - 113,898 (113,898) 공사손실충당부채 3,933,542 (2,372,429) 1,561,113 826,044 326,273 499,771 재고자산평가충당금 1,805,265 (410,639) 1,394,626 - - - 기타 730,849 (103,548) 627,301 - - - 이월결손금 58,226,741 1,333,046 59,559,787 - - - 소 계 134,074,536 86,809,157 220,883,693 12,342,786 29,790,147 (17,447,361) <가산할 일시적차이> 미수수익 (545,942) 190,280 (355,662) (114,648) (74,333) (40,315) 이자수익 (121,929) 121,929 - (25,605) - (25,605) 지분법이익 (9,298,038) - (9,298,038) (1,952,588) (1,943,290) (9,298) 건설자금이자 (1,619,269) (862,536) (2,481,805) (340,046) (518,697) 178,651 토지재평가차액 (5,052,430) 18,002 (5,034,428) (1,061,010) (1,052,195) (8,815) 감가상각비 (780,135) 105,429 (674,706) (163,828) (131,292) (32,536) 선급공사비 (...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32 참조). 연결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 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 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법인세. 당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 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당사가 부담 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 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 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27 참조). 또한, 연결회사는 "투자ㆍ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따라 2018년부터 3년간당기과 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동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 할 때 환류세제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3년간 부담할 법인 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법인세. 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에서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 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를 "배당가능이익"이라고 함)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이 익준비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으며, 상법 제46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의 감가상 각비 범위 안에서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초과배당 시에는 배당소득공 제액의 증가로 인하여 특별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 는 사실상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 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 인세효과를 추정하여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미래 최종 법인세부 담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법인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연결실체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 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