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 조항 예시

법인세. 연결회사의 영업활동은 전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결회사의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 이 존재합니다(주석25 참조). 연결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 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 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법인세. (1) 당기 및 전기 중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 1,856,920 2,359,291 이연법인세: 일시적차이의 변동 1,626,743 4,642,646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238,436) (2,114,363) 손익계산서상 보고된 법인세비용 3,245,227 4,887,574 2) 포괄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 자본에 직접 반영된 이연법인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64,487 (1,403,741)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885)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07,994) (718,045) 해외사업환산손익 (94,929) 8,308 기타포괄손익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238,436) (2,114,363) (2) 당기 및 전기 중 회계이익에 적용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법인세비용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 기 전 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914,568 15,201,390 적용세율(당기:28.28% , 전기:21.86%)에 따른 법인세 3,086,125 3,322,306 조정사항 - 비과세수익(당기: 2,580,099천원, 전기: 127,123천원) (559,594) (27,783) - 비공제비용(당기: 904,505천원, 전기: 1,090,594천원) 813,908 238,352 - 발생한 일시적차이 중 이연법인세 미인식효과 (787,838) 114,524 - 세액공제 - (161,583) - 기타(세율차이 등) 692,626 1,401,758 법인세비용 3,245,227 4,887,574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9.73% 32.15% (3) 이연법인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관련계정과목 누적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전기말 증감내역 당기말 기초 당기말 수입이자외 (59,200) 13,732 (45,468) (14,326) (11,003) 외화환산이익 (719,371) - (719,371) (174,088) (174,088) 외화환산손실 2,239,028 - 2,239,028 541,845 541,845 압축기장충당금 (5,571,327) - (5,571,327) (1,348,261) (1,348,26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 익 (2,808,024) (13,999,338) (16,807,362) (679,542) (4,067,382) 의제배당 4,125 - 4,125 998 998 확정급여채무 9,955,149 (1,112,068) 8,843,081 2,409,146 2,140,026 사외적립자산 (9,826,671) 667,481 (9,159,190) (2,378,054) (2,216,524) 선박감가상각누계액 (11,514,742) 1,178,868 (10,335,874) (2,786,568) (2,501,282) 감가상각비 (43,807,469) (5,375,604) (49,183,073) (10,601,407) (11,902,304) 장기금융상품 평가충당금 5,733,514 - 5,733,514 1,387,510 1,387,510 해외법인 유보소득 2,057,144 - 2,057,144 497,829 497,829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 익 (3,713,353) (85,076) (3,798,429) (898,632) (919,220) 선박수선비자본적지출 186,726 (26,675) 160,051 45,188 38,732 관계기업투자주식등 30,551,241 (40,651,206) (10,099,965) (5,040,359) (5,272,200) 리스부채 1,984,829 (2,428,004) (443,175) 480,329 (107,248) 사용권자산 (1,957,005) 2,517,860 560,855 (473,595) 135,727 기타의대손충당금 18,073,737 3,168,217 21,241,954 4,937,371 5,140,554 재고자산 178,989 (178,989) - 43,315 - 기타 137,396 249,010 386,406 33,250 93,510 지분법자본변동 (1,847,820) - (1,847,820) - - 장기미수금-현재가치할인차금 3,404,229 3,404,229 823,823 종속회사의 일시적차이 2,516,090 722,367 3,238,457 586,350 712,460 이월결손금 - 8,049,811 8,049,811 - 1,948,054 합 계 (8,207,014) (43,885,385) (52,092,399) (13,431,701) (15,058,444) 이연법인세부채 (14,018,051) (15,770,904) 이연법인세자산 586,350 712,460 <전기> (단위: 천원) 관련계정과목 누적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전기말 증감내역 당기말 기초 당기말 수입이자외 (274,373) 215,173 (59,200) (66,398) (14,326) 외화환산이익 (750,976) 31,605 (719,371) (181,736)...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 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연결회사의 영업활동은 전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결회사의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 이 존재합니다(주석24 참조). 연결회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라 2015년부터 3년간 당기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 자, 임금증가,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동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환류세제에 따 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3년간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 재합니다.
법인세. 당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 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당사가 부담 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 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법인세. 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에서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 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를 "배당가능이익"이라고 함)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이 익준비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으며, 상법 제46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의 감가상 각비 범위 안에서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초과배당 시에는 배당소득공 제액의 증가로 인하여 특별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 는 사실상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 연결실체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 고 있습니다.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 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 인세효과를 추정하여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미래 최종 법인세부 담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법인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