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제도성 특별약관 Clause in Contracts

제도성 특별약관.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옷입고 벗기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별표2】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아래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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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Insurance Agreement

제도성 특별약관.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상태 (5%)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 배변 상태(15%)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5%)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세안,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옷입고 벗기 - 상, 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상, 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5%) - 착용은 상, 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등) 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별표2】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아래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되며골절분류표(치아파절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법령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2016.1.1 시행)중 다음에 해당하는 손상을 말합니다.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치아의 파절 제외) 2. 머리의 으깸손상 3. 머리의 상세불명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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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더좋은상해보험 약관

제도성 특별약관.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상태 (5%)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 배변 상태 (15%)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필요 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5%)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샤워는 가능하나세안,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옷입고 벗기 - 상, 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상, 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5%) - 착용은 상, 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등) 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별표2】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아래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되며골절분류표(치아파절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법령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2016.1.1 시행)중 다음에 해당하는 손상을 말합니다.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치아의 파절 제외) 2. 머리의 으깸손상 3. 머리의 상세불명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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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제도성 특별약관. 안내문 관련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상태 (5%)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 배변 상태 (15%)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필요 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5%)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샤워는 가능하나세안,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옷입고 벗기 - 상, 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상, 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5%) - 착용은 상, 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등) 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별표2】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아래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되며골절(치아의 파절 제외)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법령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2016.1.1 시행)중 다음에 해당하는 손상을 말합니다.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치아의 파절 제외) 2. 머리의 으깸손상 3. 머리의 상세불명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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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제도성 특별약관. AXA건강지킴이 서비스 안내문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상태 (5%)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 배변 상태 (15%)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필요 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5%)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샤워는 가능하나세안,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옷입고 벗기 - 상, 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상, 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5%) - 착용은 상, 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등) 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별표2】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아래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되며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 309호, 법령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분 류 번 호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C41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43~C44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51~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69~C72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암) C73~C75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6~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C96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97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D45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20. 골수섬유증 D47.4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D47.5 (1)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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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제도성 특별약관.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오르고 내리기 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상태 (5%)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 배변 상태 (15%)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필요 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5%)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샤워는 가능하나세안,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옷입고 벗기 - 상, 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상, 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5%) - 착용은 상, 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등) 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별표2】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아래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1급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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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성 특별약관.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상태 (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상태 (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옷입고 벗기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가입자 유의사항 등 【별표2】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아래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골절분류표(치아파절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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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성 특별약관.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옷입고 벗기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가입자 유의사항 등 【별표2】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아래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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