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설명 요지 관련 조항 예시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지역경제과장) 가. 제안이유 나. 주요내용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협치분권과장 김영선) 한반도의 평화 증진을 목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구성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정보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발굴·추진하고자 함.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김정순 녹색환경과장) 가. 제안이유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1)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치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에 의거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책,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 등에 대한 계획 을 수립하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2019년 6월 수립하였음. 특히 3차 계획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작성되었음. 단체장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를 협의하고자 구성된 『기후위기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입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운영규약의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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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해지 ○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약정기간 이내 해 지 시 가입기간동안 제공받은 혜택에 대해서 반환금이 부과됩니다.

  • 사업과 업무 번 식 감 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수익증권의 매각 등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증권은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으로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매각한다.

  • 한 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보험약관 Guide Book 보험약관요약서 보험약관 보험약관 용어해설 및 약관 인용 법령 모음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