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대상자 관련 조항 예시

제재대상자.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 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 라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 약상대자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 그 대표자 ⚫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 – 원인야기조합원도 함께 ⚫ 대표자 수인인 경우 –당해 입찰 및 계약관장한 대표자만
제재대상자. ⚫ 실시설계적격자가 ‘계약상대자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제재대상자. ⚫ 계약상대자(대표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용인의 뇌물제공, 담합 과 같은 위법행위를 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례] 원고의 현장소장이 하도급업자와 공모, 그 수급한 공사에 관 한 편의를 위한 명목에서, 관계공무원(공사감독관)에게 금원을 제공 ⚫ [判例] 이는 하도급업자뿐 아니라 원고회사를 위한 것으로도 보여지고 그 증뢰가 원고회사의 자금 또는 동 회사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이 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증뢰행위는 공사계약 상대자인 원고 회사의 사용인이 그 계약이행에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증뢰한 경 우에 해당(83누578) 3. 허위서류제출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 ⚫ [사례]관련협회를 통해 제출한 실적중 일부가 허위실적이나, 그 실적 을 제외한 진실한 실적만으로 평가하였을 경우, 낙찰자가 될 수 있었던 경우에 낙찰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제재대상행위가 아닌지 문제 10. 영 제7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1년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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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대상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 【주소변경 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주소변경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약관의 변경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 제도성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