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 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 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8.2.29.>
하자보수보증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 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 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 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책임자 등은 공사·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상 등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 등이 준공(완료)검수 후 그 대가의 최종 지급 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 등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하자보수보증금. 법 제2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 여금 당해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총 계약금액 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 ⚫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초과손해를 입증하면 그 초과액도 배상받을 수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있는 점이 특이 ⚫ 하자보수보증금의 특성상 실손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명시규정이 없다고 하더 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보증 금의 몰취 외에 그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 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17810 판결)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 ▪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 니할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 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이행지체해제의 경우 최고 필요 여부
하자보수보증금. 수급사업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