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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적용범위 관련 조항 예시

제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신용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인 계약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조 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포괄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에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 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조 적용범위. 포괄계약 특별약관
제조 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계약 특별약관 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 제조피보험자의 증가 감 소 또는 교체 제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 용합니다 이 특별약관은 특정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동기간에 계약자가 통지한 피보험자의 해외여행 을 회사가 제조 해외여행자의 통지의 통지조건에 따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계약자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일반여행업자 및 국외여행업자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조 적용범위 제호에 정한 종 단체의 대표 해외유학 취업 영어연수 알선 사업자 피보험자 여행업자가 알선 주최한 해외여행자 종 단체 소속의 해외여행자 유학 취업 영어연수 사업자가 알선 주최한 유학자 취업자 영어연수자 장기체류자 제조 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는 보험계약기간 중에 예상 해외여행자수 및 보험가입조건을 회사 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조건 등에 따라 산출된 추정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제조해외여행자의 통지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보험 기간 종료 후 일 이내에 제항의 추정보험료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조 해외여행자의 통지 계약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피보험자의 청약사항을 인터넷 팩스 기타 통신의 수단 및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조 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계약 특별약관 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 제조피보험자의 증가 감 소 또는 교체 제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 용합니다 제조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 는 기간으로 합니다 제조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 니다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보험료를 받 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특별약관이 첨부되어 있을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을 체결할 때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 이하 단체계약 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 합니다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 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 제종 단체 급여관계단체 단체의 소속원이 그 단체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관공서 국영기업체 기업체 및 공장 등의 단체 나 제종 단체 법정단체 제종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조합 등의 단체 다 제종 단체 규약 단체 제종 및 제종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 규칙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단체 그러나 단순히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이 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항의 단체의 대표자를 계약자로 하고 피보험자 수가 인 이상인 단체에 한합니다 다만 제종 단체는 단체 소속원이 이상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합니다
제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특정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동기간에 계약자가 통지한 피보험자의 국내여행 을 회사가 제조국내여행자의 통지의 통지조건에 따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계약자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일반여행업자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조적용범위 제호에 정한 종 단체의 대표 피보험자 여행업자가 알선 주최한 국내여행자 종 단체 소속의 국내여행자 제조 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는 보험계약기간 중에 예상 국내여행자수 및 보험가입조건을 회사 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조건 등에 따라 산출된 추정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제조국내여행자의 통지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보험 기간 종료 후 일 이내에 제항의 추정보험료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조 국내여행자의 통지 계약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피보험자의 청약사항을 인터넷 팩스 기타 통신의 수단 및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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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대상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손해배상 KT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장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관련 서비 스 약관에 따라 배상합니다. 다만, KT가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영업배상 서비스를 가입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 약관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 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 로 알려🅓 합니다.

  • 투자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제도성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