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차량 손해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1. 보험금 청구서 ○ ○ ○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 ○ ○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 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 ○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차량 손해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 계약의 유무 및 내용 ○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 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 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 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8. 도난 및 전손사고 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 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 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 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 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 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 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 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제출 서류. 汄 제출 공문 1부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또는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에 의해 제출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汄 전자 입찰서 및 가격 제안서는 밀봉䡆날인하여 제출 汄 사업 제안서 7부(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유에스비 1개) - 제안서 중 2부는 업체명을 표기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5부는 표지와 내지 모두 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汄 법인등기부등본 1부 汄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도장 지참) 1부 汄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 시) 1부 汄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汄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1부 汄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1부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제안요청서 참고> 汄 공동수급협정서 1부 汄 합의각서 1부 汄 공동수급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중悳소기업 확인서, 법인인 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도장 지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 시) 각 1부
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 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야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 서류 등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차량 손해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 에 의한 상해
1. 보험금 청구서 ◦ ◦ ◦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 ◦ ◦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 된 관할 경찰관서 ◦ ◦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 무 및 내용 ◦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 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8.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시 말소 사실증명서 ◦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시 이전서류 ◦ ◦ 전손사고 후 폐차시 폐차인수증명서 ◦ ◦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 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 사 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 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 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 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제32조 가지급금의 지급
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검 ․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 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 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 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교습차량 손해 자기신체 사고
1. 보험금 청구서 o o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o o
3.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o
4. 도난 및 전손사고 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o
5.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 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 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 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 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o o
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대 인 배 상 대 물 배 상 자기 차량 손해 자 기 신 체 사 고 무보 험 자동 차에 의한 상해
1. 보험금 청구서 o o o o o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o o o o o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o o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 고된 관할 경찰관서 o o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 호 o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의 유무 및 내용 o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 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 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 는 그 금액 o
8. 도난 및 전손사고 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 사실 증명서 o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 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 점검 ․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 점검 ․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 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 에 회신하게 됩니다.) o o 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