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 계정 관련 조항 예시

제휴 계정. 인증된 조직 전체 액세스 등급을 구독하면 조직에 소속된 계정을 조직 계정의 제휴 계정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베이직 등급에서는 제휴 계정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휴 계정은 체크마크와 귀하의 조직 계정의 프로필 사진에서 파생된 제휴 배지를 받습니다. 귀하는 제휴 계정이 귀하의 조직과 연계되어 있으며, 모든 계정 제휴 및 연결에 대해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으며, X 는 예를 들어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제휴 또는 제휴 계정의 행동이나 행위 등과 관련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귀하는 제휴 계정을 판매, 교환, 공유 또는 양도하지 않을 것임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귀하는 제휴 계정을 조직 또는 개인으로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제휴 계정의 조직 또는 개인 여부가 잘못 표시된 경우 X 는 즉시 제휴를 해제할 수 있지만 청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요금은 계속 청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도움말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제휴 계정. 귀하는 제휴 계정으로서 귀하를 초대한 조직에 연결되는 데 동의합니다. 귀하는 조직의 제휴 초대를 거부할 기회가 있습니다. 제휴 초대를 수락함으로써 귀하는 예를 들어 귀하의 계정이 연결된 조직의 이름 및 마케팅 자료를 포함하여 귀하 조직의 모든 의무를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제휴를 직접 해제하려면 귀하는 조직 계정에 문의해야 합니다. 조직 계정은 언제든지 제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X 는 예를 들어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제휴 또는 제휴 계정의 행동이나 행위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도움말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계정 제휴가 해제되면 당사는 해당 계정에 대한 체크마크와 제휴 배지를 즉시 제거하지만 청구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귀하에게 계속 요금이 청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도움말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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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도성 특별약관 ➃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