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의 방법과 과정 관련 조항 예시

조사의 방법과 과정. (1) 조사 방법 언어 다양성 조사는 지역은 물론 세대에 따른 언어 차이를 관찰함을 목표로 하 므로 80대, 50대, 20대 제보자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또 해당 지역에서 3대 이 상 거주해 왔다는 조건을 가급적 충족한 사람을 제보자로 택하였다. 결국 이번 조 사의 제보자는 ‘해당 지역에 3대 이상 거주한 80대/50대/20대’로 한정하기로 하 였다. 조사는 질문지를 미리 작성한 후 현지에 가서 조사 대상자를 직접 질문하고 대 답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질문지는 총 1,000여 항목(부수 항목 및 보충 항목 포함 1,200여 항목), 총 262쪽으로 구성되었다. 질문 및 전사를 위한 본 질문지 앞에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지원 구축 및 활용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제보자 조사표’를 첨부하였다. 조사 결과에 대한 전사는 엘란을 활용하여 형태음소적 원칙에 따라 수행하였다. 형태음소적 전사가 가능하도록 실제 조사에서 응답형의 기저형을 파악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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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전에 종전의 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대출거래는 이 약관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