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Clause in Contracts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최초계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 보험금 (제11조 제1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시일(암의 경❹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 의 보험기간 중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 가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1년이상]: 1,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 보험금 (제11조 제2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 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1년이상]: 20만원 [1년미만]: 10만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소액암 각각 최초 1회한) [1년이상]: 5만원 [1년미만]: 2.5만원 항암약물치료 보험금 (제11조 제3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 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1년이상]: 20만원 [1년미만]: 10만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1년이상]: 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소액암 각각 최초 1회한) 5만원 [1년미만]: 2.5만원 [갱신계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 보험금 (제11조 제1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시일(암의 경❹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 의 보험기간 중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1,0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 보험금 (제11조 제2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 약의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20만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소액암 각각 최초 1회한) 5만원 항암약물치료 보험금 (제11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 약의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 20만원 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제3호) 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5만원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소액암 각각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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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최초계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 보험금 (제11조 제1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시일(암의 경❹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 의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 가치료를 목적으 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1년이상]: 1,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 보험금 (제11조 제2호만, 최초 1회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1년이상]: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되고 암의 암 20만원 항암방사선치료 보험금 (제11조 제2호) 의 직접적인 치 료를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1년이상]: 20만원 [1년미만]: 10만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항암 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소액암 각각 최초 1회한1 회한) [1년이상]: 5만원 [1년미만]: 2.5만원 항암약물치료 보험금 (제11조 제3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1년이상]: 항암약물치료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되고 암의 암 20만원 보험금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 [1년미만]: (제11조 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1년이상]: 20만원 [1년미만]: 10만원 제3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1년이상]: 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되고 5만원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항암 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소액암 각각 최초 1회한1회 한) 5만원 [1년미만]: 2.5만원 [갱신계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 보험금 (제11조 제1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시일(암의 경❹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 의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기 타피부암, 갑상선 암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비 침습 방광암의 직 접적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를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1,0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 보험금 (제11조 제2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 약의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되고 암의 암 의 직접적인 치료 를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20만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항암 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소액암 각각 최초 1회한1 회한) 5만원 항암약물치료 보험금 (제11조 제3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 약의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되고 암의 암 의 직접적인 치료 20만원 를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항암약물치 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20만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제3호) 5만원 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5만원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항암 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소액암 각각 최초 1회한1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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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최초계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 보험금 (제11조 제1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 보험금 (제10조 제1호) 시일(암의 경❹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 의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 가치료를 목적으 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1년이상]: 1,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 보험금 (제11조 제2호만, 최초 1회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1년이상]: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되고 암의 암 100만원 항암약물치료 보험금 (제10조 제2호)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 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1년이상]: 20만원 [1년미만]: 10만원 50만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항암 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소액암 각각 최초 1회한) [1년이상]: 5만원 10만원 [1년미만]: 2.5만원 항암약물치료 보험금 (제11조 제3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 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1년이상]: 20만원 [1년미만]: 10만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1년이상]: 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소액암 각각 최초 1회한) 5만원 [1년미만]: 2.5만원 [갱신계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 보험금 (제11조 제1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시일(암의 경❹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1,000만원 보험금 (제10조 제1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 의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기 타피부암, 갑상선 암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비 침습 방광암의 직 접적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를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1,0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보험금 (제11조 제10조 제2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 약의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되고 암의 암 의 직접적인 치료 를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항암약물치 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20만원 100만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항암 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소액암 각각 최초 1회한) 5만원 항암약물치료 보험금 (제11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 약의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 20만원 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제3호) 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5만원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소액암 각각 최초 1회한)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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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최초계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 보험금 간병인사용 질병 및 재해 입원급여금 (제11조 요양병원제외) (제5조 제1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시일(암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 원급 의료기관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❹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 의 보험기간 중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 가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1일당 평균 간병비용 7만원 이상 사용) [1년이상]: 1,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 보험금 1회 입원당 사용일수 합산 180일 한도 사용일수 1일당 12만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 원급 의료기관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❹ (제11조 다만, 1일당 평균 간병비용 7만원 미만 사용) 사용일수 1일당 6만원 간병인사용 질병 및 재해 입원급여금 (요양병원) (제5조 제2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암의 직접적인 치 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❹ 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사용일수 1일당 2만원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사용 질병 및 재해 입원급여금 (다만, 최초 1회한) [1년이상]: 20만원 [1년미만]: 10만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소액암 각각 최초 1회한) [1년이상]: 5만원 [1년미만]: 2.5만원 항암약물치료 보험금 (제11조 제5조 제3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암의 직접적인 치 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1년이상]: 20만원 [1년미만]: 10만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1년이상]: 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소액암 각각 최초 1회한) 5만원 [1년미만]: 2.5만원 [갱신계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 보험금 (제11조 제1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시일(암의 직접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 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❹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 의 보험기간 중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1,0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 보험금 (제11조 제2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 약의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20만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소액암 각각 최초 1회한) 5만원 항암약물치료 보험금 (제11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 약의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 20만원 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제3호) 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5만원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소액암 각각 최초 1회한)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사용일수 1일당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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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따릅니 다. [최초계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 보험금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제11조 제10조 제1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시일(암의 피보험 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❹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보장개시일)이후에 암, 기타피부암대장점 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 로 진단확정 되고, 갑상선암그 암, 대장 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 원에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 에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 의 보험기간 중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의 직접적인 인한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 가치료를 받았을 때 입 원시 50%를 지급) 암직접치료 입원급여금 (다만, 최초 1회한) [1년이상]: 1,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 보험금 (제11조 제10조 제2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피보험 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❹ 암 보장개시일)이후에 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대장점 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 로 진단확정 되고, 암의 암, 대장 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 의 직접적인 치 료를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4일이상 계속하여 의료기관(상 급종합병원 포함)에 입원하였 을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다만, 최초 1회한) [1년이상]: 20만원 [1년미만]: 10만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되고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 에 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로 인한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입 원시 50%를 지급) 소액암 직접치료 입원급여금 (다만, 소액암 각각 최초 1회한) [1년이상]: 5만원 [1년미만]: 2.5만원 항암약물치료 보험금 (제11조 제10조 제3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개시일 피보험 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 암으로 진단확정되고진단확정 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의 소 액암의 직접적인 치 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치료를 목적 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의료기 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 입원 하였을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3만원 (다만, 최초 1회한) [1년이상]: 20만원 [1년미만]: 10만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1년이상]: 시일 이후에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 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인한 직접적 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소액암 각각 최초 1회한입원시 50%를 지급) 5만원 [1년미만]: 2.5만원 [갱신계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 보험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❹ 암보장개시 암직접치료 일)이후에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제11조 제10조 비침습 방광암으로 진단확정 되 고, 그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 습 방광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제1호) 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시일(암의 암직접치료 입원급여금 (제10조 제2호) 보장개시일(암의 경❹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보장개시 일)이후에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로 진단확정되고진단확정 되 고, 이 특약 의 보험기간 중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비침 습 방광암의 직 접적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를 받았을 목적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포함)에 입원하였 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1,0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 보험금 (제11조 제2호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개시일 소액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소액암으로 진 직접치료 입원급여금 (제10조 단확정 되고, 이 특 약의 보험기간 중 암의 직접적인 치료 를 소액암의 직접적 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4일이상 계속 하여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3만원 제3호) 함)에 입원하였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20만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소액암 각각 최초 1회한) 5만원 항암약물치료 보험금 (제11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 약의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 20만원 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제3호) 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5만원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소액암 각각 최초 1회한1회 입원당 12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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