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Clause in Contracts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급 부 명 칭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내용 보험료 납입면제 (제3조) 1종 (장해6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 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주계약 및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납입면제 2종 (장해5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종 (재해장해5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 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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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급 부 명 칭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내용 보험료 납입면제 (제3조) 1종 (장해6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1종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보험료 납입면제 (제3조) (장해60%)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 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주계약 및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납입면제 2종 (장해5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종 (재해장해5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 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납입면제 (주)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 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3조(보험료 납입면제사유) 이외의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이 면제된 경❹에는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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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급 부 명 칭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내용 보험료 납입면제 (제3조) 1종 (장해6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1종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보험료 납입면제 (제3조) (장해60%)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 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주계약 및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납입면제 2종 (장해5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종 (재해장해5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 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납입면제 주)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 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제3조(보험료 납입면 제사유) 이외의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❹에는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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