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 공용부 관련 조항 예시

주동 공용부. 주동의 외벽마감은 도장으로 마감 시공 예정임. • 부대복리시설 주변에는 부속시설(실외기, 옥상조경)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주변 저층부 세대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현관 전면의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채광창의 크기 및 위치는 동 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 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고정창이 설치될 수 있음. • 외관 디자인 계획상 일부 세대는 외벽 일부가 돌출되며, 옥탑 상부에 장식물은 상이하게 설치됨. • 동별 주동 출입구 및 필로티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등의 시설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주동 주변 또는 주동과 접하여 쓰레기집하장, 드라이에어리어(DA), 자전거보관대, 천창(탑라이트)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동 하부 지하1층에 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동조합으로 인한 요철과 돌출 벽체 등 입면디자인으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음.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음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내부에 도시가스공급을 위하여 정압실이 설치될 수 있음. • 건축한계선 외부에 각종 시설물 설치 시 법에 저촉되어 철거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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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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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