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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 관련 조항 예시

주식의 양도.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투자회사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 한다.
주식의 양도.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 지인으로 추정한다.
주식의 양도. 갑은 을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보유주식을 양도, 이전, 매각,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주식의 양도. 3-1 합작회사의 주식은 본 계약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주식을 매각, 그 주식상에 다른 권리의 설정 등을 할 수 없다. 갑 또는 을이 소유하는 합작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제안자”), 제안자는 상대방(“피제안자”)에게 우선 그 주식을 매각할 것을 서면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그러한 제안에는 제안 매수가격을 명시하여야 하며 피제안자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____일 이내에 그 제안을 승낙 혹은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 피제안자가 상기 기간내에 제안된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서면 통지를 한 경우, 그 주식은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제3-2조에 따른 제안후에, 피제안자가 그러한 제안을 거절하거나 수락하지 못하는 제안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단, 제3자에 대한 양도조건은 잔여주주에 제시한 조건에 비하여 유리한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주식을 취득하는 제3자는 본 계약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주식을 양도한 자와 똑같은 범위로 본 계약의 모든 규정에 구속을 받겠다는데 합의하는 약정서를 본 계약의 상대방 및 합작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식의 양도. 당사자는 누구도 상대방당사자의 사전서면동의없이 자신의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질권설정,매각,양도,채무제공 또는 처분할 수 없다. 그러나 KP 는 자신의 주식을 KP 를 지배하거나 KP 에 의해 지배되는 또는 KP 와 공동지배하에 있는 제 3 자에게 FP 의 사전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 여기서의 지배란 법인체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