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민원 사례 관련 조항 예시

주요민원 사례. 유형: 고가의 물품을 도난당한 경우 보상한도 사례: A씨는 신혼여행중 구입한 목걸이를 도난당한 사고로, 현지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여 ‘도난 증명서’를 발급받고 귀국 후 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 는 약관에 따라 물품 1개당 20만원만 보상이 가능함을 알고 불만제기 * 유의(참고)사항: 일반적인 여행보험 상품은 해당 물품의 본래 가격이 아무리 높더라도 물품 한 개당 보상한도를 20만원까지만 제공하므로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물품을 분실한 경우 보상여부 사례: B씨는 1달간의 유럽 여행중 관광지에서 화장실에 들러 세면을 하면서 시계를 풀러 놓고 다음 관광지로 이동하여 시계를 분실, 이에 귀국하여 시계에 대한 보상을 청 구하였지만 보험사로부터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불만 제기 * 유의(참고)사항: 대부분의 해외여행보험 상품은 ‘분실’이 아닌 ‘도난’ 또는 ‘파손’에 의 한 물품 손해만 보상하고 있으므로 ‘분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도 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받으려면 반드시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난 증명서 (Police Report)’을 발급받아 귀국 후 보험사에 제출해야합니다.
주요민원 사례. 유형:환급금 관련 사례:A씨는 보험가입 후 개인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해지시 돌려받은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것에 대한 불만 제기 ✽ 유의(참고)사항:보험계약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유형:납입최고안내문 관련 사례:B씨는 보험가입 후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회사로부터 일정기한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실효 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은 것에 대한 불만 제기 ✽ 유의(참고)사항: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관련 사례:D씨는 전세를 주고 있는 집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그 아랫집에 누수가 되어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받고자 하였으나 면책 안내하자 이에 대한 불만 제기 ✽ 유의(참고)사항 : 약관상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관련된 사고를 보상하므로 전세든 자가든 상관없으나 본인이 살고 있지 않고 세를 준 집에 대한 사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등
주요민원 사례. 유형 : 치료비 중 자기부담금 공제 관련 사례 : 60대인 C씨는 중국여행중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가는 상해를 당해 여행을 중단 하고, 귀국 후 병원을 방문하여 X-ray, 물리치료비 등으로 수십만원을 사용하고 3 개월간의 치료를 종료후 여행자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험 사에서는 보험사의 치료 첫날 발생한 엑스레이 촬영비 6만 3천원 중 자기부담금 1만 5천원을 제외한 4만 8천원을 지급하였지만, 이후 통원기간 중 발생한 물리치 료비용 15만원(5천원/1일, 30회)과 약값 8만원(8천원/1일, 10회)은 통원 1일당 자기 부담금(병원기준: 각각 15,000원 및 8,000원)보다 치료비가 작아 보상받지 못한데 대한 불만 제기 * 유의(참고)사항 : 통원치료를 받을 때마다 실제 방생한 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공제 한 부분을 보상하게 되므로 가입 후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 자기부담금 및 보상범위 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진료의료기관의 등급에 따라 1일 공제액이 상이하므로 약관상 내용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주요민원 사례. 유형: 스포츠활동중상해 후유장해 보상여부 사례: A씨는 보험가입 전 한 팔의 손목관절에 심한 장해(지급률 20%)가 있었으며 보험 가입 후 상해로 그 손목관절에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지급률 30%)에는 보험가 입 후 발생한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급률 20%를 차감한 1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 유의(참고)사항: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 해로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는 보험금에서 제외됩니다.
주요민원 사례. 유형:환급금 관련 사례:A씨는 보험가입 후 개인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해지시 돌려받은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것에 대한 불만 제기 ✽ 유의(참고)사항 : 보험계약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유형:납입최고안내문 관련 사례:B씨는 보험가입 후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회사로부터 일정기한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실효 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은 것에 대한 불만 제기 ✽유의(참고)사항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민원 사례. 유형: 치료비 중 자기부담금 공제 관련 사례: 60대인 C씨는 중국 여행중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가는 상해를 당해 여행을 중단 하고, 귀국 후 병원을 방문하여 X-ray, 물리치료비 등으로 수십만원을 사용하고 3 개월간의 치료를 종료 후 여행자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 험사에서는 보험사의 치료 첫날 발생한 엑스레이 촬영비 6만 3천원 중 자기부담 금 1만 5천원을 제외한 4만 8천원을 지급하였지만, 이후 통원기간 중 발생한 물리 치료비용 15만원(5천원/1일, 30회)과 약값 8만원(8천원/1일, 10회)은 통원 1일당 자기부담금(병원기준: 각각 15,000원 및 8,000원)보다 치료비가 작아 보상받지 못 한데 대한 불만 제기 * 유의(참고)사항: 통원치료를 받을 때마다 실제 발생한 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부분을 보상하게 되므로 가입 후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 자기부담금 및 보상범위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진료의료기관의 등급에 따라 1일 공제액이 상이하므로 약관상 내용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유형: 고가의 물품을 도난당한 경우 보상한도 사례: A씨는 신혼여행중 구입한 목걸이를 도난당한 사고로, 현지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여 “도난 증명서”를 발급받고 귀국 후 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 는 약관에 따라 물품 1개당 20만원만 보상이 가능함을 알고 불만제기 * 유의(참고)사항: 일반적인 여행보험 상품은 해당 물품의 본래 가격이 아무리 높더라도 물품 한 개당 보상한도를 20만원까지만 제공하므로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물품을 분실한 경우 보상여부 사례: B씨는 1달간의 유럽 여행중 관광지에서 화장실에 들러 세면을 하면서 시계를 풀 러놓고 다음 관광지로 이동하여 시계를 분실, 이에 귀국하여 시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로부터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불만 제기 * 유의(참고)사항: 대부분의 해외여행보험 상품은 “분실”이 아닌 “도난” 또는 “파손“에 의한 물품 손해만 보상하고 있으므로 ‘분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받으려면 반드시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난 증명서 (Police Report)“을 발급받아 귀국 후 보험사에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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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보험계약의 성립】

  • 보험목적의 범위 이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사용∙관리의 휴대품에 한합니다.

  • 기타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 니다.

  •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 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