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련 조항 예시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들의 주장 신청인들은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공사는 장기계속계약으로서 피신청인이 제때 예산을 확보 집행하 지 못한 사유, 수십 차례에 걸쳐 설계변경 등을 한 사유,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를 중지시킨 사유, 환경영향평가심의 등 공사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 하지 못한 사유 등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초 1993. 3. 19.자의 시설공사총괄도급계약에 의한 절대공기인 착공 후 730일보다 8년을 훨씬 초과한 2003. 7. 18.에 준공되어 신청인들은 공기지연에 따른 간접비 등 추가비용을 지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지연됨 에 따라 신청인이 지출하게 된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중 최소한 신청 인 A가 피신청인으로부터 공사재개를 지시받아 공사한 1999. 4. 13.의 이 후인 2003. 5.부터 2003. 7. 18.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추가비용을 피신 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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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형자산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기초 순장부금액 104,991 5,362,940 2,219,706 5,808,617 13,496,254 239,882 7,442,142 2,654,911 7,466,497 17,803,432 취득 17,552 1,133,434 301,396 206,567 1,658,949 55,273 2,250,263 686,764 - 2,992,300 처분 - (3,402) (31,933) (76,670) (112,005) - - (714,276) (190,000) (904,276) 무형자산상각비 (38,841) (2,140,950) (298,183) - (2,477,974) (81,771) (2,474,542) (235,314) - (2,791,627) 손상 - - (249,609) - (249,609) - - - - - 대체 - 869,536 - - 869,536 21,699 - (21,699) - - 외화환산차이 - - - - - - 4,485 (4,906) - (421) 연결범위의 변동 - - - - - (130,092) (1,859,408) (145,774) (1,467,880) (3,603,154) 기말 순장부금액 83,702 5,221,558 1,941,377 5,938,514 13,185,151 104,991 5,362,940 2,219,706 5,808,617 13,496,254 기말 취득원가 1,663,050 13,701,578 3,264,845 6,809,178 25,438,651 1,607,305 11,715,460 2,995,382 6,679,281 22,997,428 감가상각누계액 (1,579,348) (8,480,020) (1,073,859) (870,664) (12,003,891) (1,502,314) (6,352,520) (775,676) - (8,630,510) 손상차손누계액 - - (249,609) - (249,609) - - - (870,664) (870,664) 기말 순장부금액 83,702 5,221,558 1,941,377 5,938,514 13,185,151 104,991 5,362,940 2,219,706 5,808,617 13,496,254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유형자산 15.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금액 토지 83,366,068 - - 83,366,068 건물 21,798,914 (13,281,028) - 8,517,886 구축물 1,845,635 (596,095) (31,195) 1,218,345 기계장치 7,823,327 (4,053,122) (3,401,076) 369,129 차량운반구 1,614,897 (713,253) (296,018) 605,626 공구와기구 6,788,538 (3,345,609) (3,414,743) 28,186 비품 29,132,988 (15,240,463) (12,115,589) 1,776,936 기타의유형자산 1,943,205 (558,475) (767,662) 617,068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금액 토지 83,300,333 - - 83,300,333 건물 21,750,014 (12,448,429) - 9,301,585 구축물 1,845,635 (507,651) (31,195) 1,306,789 기계장치 7,651,319 (3,983,655) (3,327,324) 340,340 차량운반구 1,404,874 (563,328) (284,436) 557,110 공구와기구 5,975,858 (3,218,703) (2,719,398) 37,757 비품 26,866,222 (14,519,040) (9,981,595) 2,365,587 건설중인자산 166,800 - - 166,800 기타의유형자산 1,869,260 (552,216) (699,975) 617,069 합 계 150,830,315 (35,793,022) (17,043,923) 97,993,370 15.2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손상 대체(*) 기말금액 토지 83,300,333 - - - - 65,735 83,366,068 건물 9,301,585 - - (818,938) - 35,239 8,517,886 구축물 1,306,789 - - (88,444) - - 1,218,345 기계장치 340,340 172,008 - (69,466) (73,753) - 369,129 차량운반구 557,110 272,729 (163,681) (180,877) (11,581) 131,926 605,626 공구와기구 37,757 812,679 - (126,906) (695,344) - 28,186 비품 2,365,587 3,966,351 (3,634) (1,248,426) (3,302,942) - 1,776,936 건설중인자산 166,800 573,200 - - - (740,000) - 기타의유형자산 617,069 4,255 (37,394) (13,907) (140,596) 187,641 617,068 합 계 97,993,370 5,801,222 (204,709) (2,546,964) (4,224,216) (319,459) 96,499,244 (*) 투자부동산으로부터의 대체내역과 무형자산 본계정으로의 계정 대체액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손상 대체 기말금액 토지 83,300,333 - - - - - 83,300,333 건물 10,126,192 - - (824,607) - - 9,301,585 구축물 1,395,234 - - (88,445) - - 1,306,789 기계장치 351,340 50,238 (22) (57,016) (4,200) - 340,340 차량운반구 205,176 601,427 (5,986) (133,076) (110,431) - 557,110 공구와기구 57,939 366,950 (10) (38,112) (349,010) - 37,757 비품 2,290,817 4,547,835 (2,297) (1,348,045) (3,122,723) - 2,365,587 건설중인자산 - 166,800 - - - - 166,800 기타의유형자산 602,666 19,303 - (4,220) (62,433) 61,753 617,069 합 계 98,329,697 5,752,553 (8,315) (2,493,521) (3,648,797) 61,753 97,993,370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재고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상품 9,404,529 (1,072) 9,403,457 7,703,559 - 7,703,559 제품 7,103,567 (799,310) 6,304,257 8,250,002 (805,685) 7,444,317 재공품 5,816,058 (366,703) 5,449,355 4,702,446 (190,964) 4,511,482 원재료 5,639,705 (122,673) 5,517,032 6,000,777 (335,576) 5,665,201 합성원료 1,665,711 (10,427) 1,655,284 1,724,280 (134,128) 1,590,152 저장품 422,898 (1,011) 421,887 365,009 (7,094) 357,915 미착품 208,823 - 208,823 780,665 - 780,665 합 계 30,261,291 (1,301,196) 28,960,095 29,526,738 (1,473,447) 28,053,291

  •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등 관계 법령 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 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