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특별공급 관련. 토지 매매계약 체결시 공급대상자는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주택과 별도로 해당 사업지구 등 원주민을 위한 주택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합니다. 단, 주택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분양가는 일반분양가와 같습니다. ※ 기타 특약사항은 지역본부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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