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거기업 관련 정보 취득방법 관련 조항 예시

준거기업 관련 정보 취득방법 o 준거기업(Reference Entity) 관련 정보는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홈페이지( xxxx://x xx.xxxxxxx.xx.xx)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준거기업(Reference Entity)의 신용등급에 관한 정보는 한국기업평가 홈페이지(ht tp://xxx.xxxxxx.xx.xx), 한국신용정보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에서 확 인 가능합니다. 1 삼성중공업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삼성중공업 2012.04.02 2 삼성중공업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삼성중공업 2012.03.26 3 삼성중공업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삼성중공업 2012.03.19 4 삼성중공업 사외이사의선임· 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삼성중공업 2012.03.16 5 삼성중공업 사외이사의선임· 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삼성중공업 2012.03.16 6 삼성중공업 정기주주총회결과 삼성중공업 2012.03.16 7 삼성중공업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부인) 삼성중공업 2012.03.14 8 삼성중공업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 유가증권시장본부 2012.03.14 9 삼성중공업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삼성중공업 2012.03.12 10 삼성중공업 감사보고서제출 삼성중공업 2012.03.08 11 삼성중공업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삼성중공업 2012.03.05 12 삼성중공업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삼성중공업 2012.02.27 13 삼성중공업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삼성중공업 2012.02.24 14 삼성중공업 주주총회소집공고 삼성중공업 2012.02.20 15 삼성중공업 주주총회소집결의 삼성중공업 2012.02.20 16 삼성중공업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삼성중공업 2012.02.20 17 삼성중공업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삼성중공업 2012.02.14 18 삼성중공업 투자설명서 삼성중공업 2012.02.14 19 삼성중공업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삼성중공업 2012.02.13 20 삼성중공업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삼성중공업 2012.02.13 21 삼성중공업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삼성중공업 2012.02.13 22 삼성중공업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삼성중공업 2012.02.06 23 삼성중공업 영업실적등에대한전망(공정공시) 삼성중공업 2012.02.02 24 삼성중공업 현금배당결정 삼성중공업 2012.02.02 25 삼성중공업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 변경 삼성중공업 2012.02.02 26 삼성중공업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삼성중공업 2012.01.30 27 삼성중공업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삼성중공업 2012.01.26 28 삼성중공업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삼성중공업 2012.01.16 29 삼성중공업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삼성중공업 2012.01.16 30 삼성중공업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삼성중공업 2012.01.09 31 삼성중공업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삼성중공업 2012.01.02 32 삼성중공업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삼성중공업 2011.12.26 33 삼성중공업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삼성중공업 2011.12.19 34 삼성중공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삼성중공업 2011.12.16 35 삼성중공업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삼성중공업 2011.12.12 36 삼성중공업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삼성중공업 2011.12.05 37 삼성중공업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삼성중공업 2011.11.28 38 삼성중공업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삼성중공업 2011.11.21 39 삼성중공업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삼성중공업 2011.11.14 40 삼성중공업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삼성중공업 2011.11.07 41 삼성중공업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삼성중공업 2011.11.01 42 삼성중공업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삼성중공업 2011.10.31 43 삼성중공업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삼성중공업 2011.10.24 44 삼성중공업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삼성중공업 2011.10.17 45 삼성중공업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삼성중공업 2011.10.10 46 삼성중공업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삼성중공업 2011.10.04
준거기업 관련 정보 취득방법 o 준거기업(Reference Entity) 관련 정보는 주식회사 포스코 홈페이지(xxxx://xxx.x - 38 - 세제 및 법률상 위험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 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격 과 권리능력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사전 승인절차를 거친 후투자하여야 합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현행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자가 당 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합니다. 신용사건 발생 본 증권은 신용사건 발생시 액면금액 대비 고정비율(30%)을 발행인이 시 고정 상환금 투자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상환이 종료됩니다. 동 고정비율은 신용사건 액 현금결제방 발생 시점의 준거기업의 채무의 시장가치에 비해 작거나 클 수 있고, 식의 위험 때로는 그 차이가 크게 날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7 - xxxx.xxx)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준거기업(Reference Entity)의 신용등급에 관한 정보는 한국기업평가 홈페이지(ht tp://xxx.xxxxxx.xx.xx/xxxxx.xxx), 한국신용정보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 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39 -
준거기업 관련 정보 취득방법 o 준거기업(Reference Entity) 관련 정보는 ICBC Financial Leasing Co. Ltd. 홈페 이지(xxxx://xxx.xxxxxxxxxxx.xxx)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준거기업(Reference Entity)의 신용등급에 관한 정보는 각 신용평가기관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P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xxx) - Moody's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 FIich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
준거기업 관련 정보 취득방법 o 준거기업(Reference Entity) 관련 정보는 삼성물산주식회사 홈페이지(xxxx://xxx .xxxxxxxxxx.xx.xx)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준거기업(Reference Entity)의 신용등급에 관한 정보는 한국기업평가 홈페이지(ht tp://xxx.xxxxxx.xx.xx), 한국신용정보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에서 확 인 가능합니다. - 38 -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10,000,000 발 행 제 비 용(2) 500 순 수 입 금 [ (1)-(2) ] 9,999,500 구분 주가연계증권 파생결합증권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원금 보장형 2009년 건 82 137 219 3 13 16 15 12 27 3 8 11 금액 3,193 3,300 6,492 76 139 215 535 741 1,276 53 605 658 2010년 건 67 222 289 10 52 62 69 59 128 21 10 31 금액 3,920 4,916 8,836 2,430 641 3,072 3,553 11,716 15,269 1,182 3,207 4,389 2011년 건 85 254 339 56 157 213 119 22 141 86 7 93 금액 9,606 8,676 18,282 7,244 2,401 9,644 11,689 3,674 15,363 8,009 854 8,863 2012년 건 44 85 129 43 67 110 24 15 39 22 8 30 금액 2,438 3,389 5,828 2,408 1,429 3,838 2,730 3,480 6,210 2,530 2,030 4,560 합계 건 278 698 976 112 289 401 227 108 335 132 33 165 금액 19,157 20,281 39,438 12,158 4,610 16,769 18,507 19,611 38,118 11,774 6,696 18,470 원금 비보장형 2009년 건 178 261 439 5 4 9 0 8 8 0 7 7 금액 6,859 6,775 13,634 330 39 369 0 738 738 0 538 538 2010년 건 377 708 1,085 44 63 107 4 30 34 3 7 10 금액 16,870 24,640 41,510 1,658 810 2,468 670 1,477 2,147 370 403 773 2011년 건 551 614 1,165 340 324 664 43 30 73 21 7 28 금액 48,263 19,581 67,845 29,934 9,306 39,239 3,028 3,025 6,053 1,504 406 1,911 2012년 건 230 179 409 228 172 400 19 46 65 13 33 46 금액 23,924 3,707 27,631 23,724 3,526 27,250 2,449 5,847 8,296 2,032 3,984 6,016 합계 건 1,336 1,762 3,098 617 563 1,180 66 114 180 37 54 91 금액 95,916 54,703 150,620 55,646 13,681 69,326 6,147 11,087 17,234 3,906 5,331 9,238 합계 2009년 건 260 398 658 8 17 25 15 20 35 3 15 18 금액 10,052 10,075 20,126 406 178 584 535 1,479 2,014 53 1,143 1,196 2010년 건 444 930 1,374 54 115 169 73 89 162 24 17 41 금액 20,790 29,557 50,346 4,088 1,451 5,540 4,223 13,193 17,416 1,552 3,610 5,162 2011년 건 636 868 1,504 396 481 877 162 52 214 107 14 121 금액 57,869 28,257 86,126 37,177 11,707 48,884 14,717 6,699 21,416 9,514 1,260 10,774 2012년 건 274 264 538 271 239 510 43 61 104 35 41 76 금액 26,363 7,096 33,459 26,133 4,955 31,088 5,179 9,327 14,506 4,562 6,014 10,576 합계 건 1,614 2,460 4,074 729 852 1,581 293 222 515 169 87 256 금액 115,074 74,985 190,057 67,804 18,291 86,096 24,654 30,698 55,352 15,681 12,027 27,708
준거기업 관련 정보 취득방법. 37 - - 38 - - 39 -

Related to 준거기업 관련 정보 취득방법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거래내용의 확인 ① 은행은 제15조의 거래완료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린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라이선스 본 계약 약관의 준수 및 UPS 기술에서 귀하에게 허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는 귀하의 내부 목적으로, 해당 허가 지역으로부터 운송 문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UPS 기술인 UPS Freight Reporting에 접속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