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투자위험 관련 조항 예시

기타 투자위험. (1) 대리인 및 이해상충위험 관련 당사는 서류상 회사로 자산의 운용 및 관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대 리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들 위탁회사들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 나 역량 부족과 업무 태만이 나타날 경우 회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독자 적인 업무 및 이익창출 활동을 더 우선시 할 경우 회사의 이해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리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여 위탁업무회사와의 계약해지와 퇴출기준을 각 위탁계약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 이며, 내부통제기준과 감사인 제도를 두어 당사,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 탁회사간 원활한 업무의 조정과 이해상충 소지를 줄일 계획입니다. (2) 현금 및 유가증권의 운용 현금 및 유가증권 운용규모를 최소화할 계획이나 임료수취누적액과 사내유보금이 있는 경우 이를 재원으로 취득하는 유가증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당사가 현금 및 유가증권 자산을 운용 함에 있어서 직면하는 위험은 금리변동 위험입니다. 즉, 현금 및 유가증권의 운용수익의 증감 은 전반적인 경제상황 및 금융 시장의 질적 변화, 정부의 재정 및 금융정책의 변화, 물가상승 률 등에 따른 금리의 변동에 좌우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 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대책이 필 요한 바 회사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운용방침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운용원칙은 배당지급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유자금은 장기상품과 단기상품을 적절히 혼합하여 운용하고 주 요 운용대상으로서 금리하락이 일정기간 예상될 때는 국공채 및 고정금리부 예금자산, 금리 상승이 일정기간 예상될 때는 변동 금리부 예금자산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투자위험. , 강화된 기준에 의할 경우 당사 주식의 환금성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관리종목지정 기 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으나, 최근 3사업년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8년 이 후 자본잠식상태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어 향후 관리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 자자께서는 당사의 이러한 위험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투자의사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1)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구 분 관리종목(투자유의종목) 지정 상장폐지 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 정) 주된 영업활동 정지 또 는양도 주된 영업활동이 정지 또는 양 도결정 3월이상 주된 영업활동 정지 또 는 영업전부의 양도 제28조 1항 1호 제38조 1항 3호 매출액 미달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억원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제28조 1항 2호 제38조 1항 4호 자기자본의 100분의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동 사유에 의하여 관리종목으 제28조 1항 3호 50을 초과하는 법인세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 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법인이 제38조 1항 4의2호 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 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 최근 사업연도에 최근 사업연 실 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 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경우 영업손실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 동 사유에 의하여 관리종목에 제28조 1항 3의2호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일반적인 위험 - 본 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들과는 달리 기초자산의 가 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증권신고 서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 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인 이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 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면에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환금성 위험 - 본 증권은 거래소시장 등 장내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본 증권 을 취득하게 되는 투자자가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처분 또는 양도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거래를 통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 자를 하는 경우 유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만기 이전에는 본 증권을 현금 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 받는 경우에 과
기타 투자위험. (1) 일반적인 위험 본 증권은 일반적인 주식 또는 채권 등과는 달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당해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해당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금비보장형 상품의 경우 증권의 조건에 따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의 발행 조건에 따른 위험 이외에도 투자자는 당사의 신용상태의 변동에 따라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수익 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상환금액 이외에는 투자자에게 본 증권과 관련한 어떠 한 이익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투자위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기타 투자위험.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 위험
기타 투자위험.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 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혹은 관계기관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 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구 분 관리종목(투자유의종목) 지정 상장폐지 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금성 위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며 본 증권의 보유자는 본 신 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중도상 환 요청 또는 처리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금의 환금이 제한될 수 있 습니다. 또한 중도상환을 하는 경우에도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요청 최소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지수 변경 위험 상장폐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기초지수의 투자전략 또는 구 성자산의 비중 등이 크게 변경되어 당초의 투자목적과 상이하게 기초지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상황에 따라 지수사업자의 판단으로 임의변경이 발생하여 기초지수를 구 성하는 선물의 편입월물이 갑작스럽게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성공급 관련 위험 유동성공급자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4(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증권의 가격의 괴리율이 3%(해외기초자산의 경우 6%)를 초과 하지 않도록 본 증권에 대한 매도호가나 매수호가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 초지수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 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가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8(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제한)"에 따라 호가 제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제 및 법률상위험 본 증권의 보유자가 본 증권을 통하여 취득하는 소득(만기상환, 중도상환, 중도 매 매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한편, 본 증권의 기초자산이 국 내/해외자산이 혼합된 자산이거나 본 증권의 가격 상승 원인이 국내자산 또는 해외 자산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 또는 과세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행 회사가 향후 어떠한 종류의 세금이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공 제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본 증권의 발행일 이후에 본 증권과 관련된 위험회피 거 래에 대한 세제의 변화로 발행회사가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발행회사는 이러한 세제의 변화를 본 증권의 만기상환금액 산정에 반영하여 만기상환금액을 감 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과세 위험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 자가 얻게 되는 소득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금융종합과세기준금액 (종합소득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2021년 현재)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 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본 증권의 매매를 통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종합소득과세시 서로 상계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 증권의 매매 수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이고, 손실액이 2천만원이더라도(실제 투자자에게 발생한 수익은 0원),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지 않 고, 금융소득 금액 2천만원에 대해 종합과세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서류는 본 증권 발행일 현재 기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추후 관련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관련 기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등에는 본 서 류의 내용과 해당 개정 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P보유량 공시 오류 위험 발행회사는 정규시장 시장정보보유량과 정규시장외 거래의 발행회사 공시보유량 합 산 후 당일 18시 30분까지 매일 LP보유량을 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규시장 외의 거래를 포함하여 공시하는 등의 이유로 실제 LP보유량과 공시 수량 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보유량과 공시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 우 익일 정정보고가 가능하나 오류의 지연 확인 등으로 수정 공시가 지연될 수 있어 실제 LP보유량과 공시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위험사항 발행인은 당해 상장지수증권의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을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 지만, 발행인이 현재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투자위험요 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해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관련규정 및 법령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재하지 않은 위험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당해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상 혹은 세법상의 불이 익이 없는지 다양한 방면에서 투자 위험을 검토하여야 하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사항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 및 투자자 자신의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