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준거법 및 재판관할 Clause in Contracts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본 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거래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하며, 대한민국의 법령에서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에 관한 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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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본 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거래에 관한 대한민국의 대한 민국의 법령을 적용하며, 대한민국의 법령에서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에 관한 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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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본 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거래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하며, 대한민국의 법령에서도 법령 에서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에 관한 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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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본 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거래에 관한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의 법령을 적용하며, 대한민국의 법령에서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에 관한 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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