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에 대한 사항 관련 조항 예시

중도상환에 대한 사항 o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이 원칙이나 투자자가 원할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 니다. 단, 대우증권은 중도상환가격평가일에 시장이 열리지 않거나 시장교란사유 발 생 등으로 기초자산의 가격 평가가 곤란한 경우 중도상환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중도상환 신청가능일 발행일 익 영업일부터 중도상환 신청불가능일을 제외한 모든 영업 일 중도상환 신청불가능일 다음 ①부터 ④까지의 해당 영업일 ① 최종관찰일 이전 4영업일부터 최종관찰일(포함) 까지의 영업일 ② 자동조기상환평가일과 그 직전 영업일 ③ 만기평가일과 그 직전 영업일 ④ 수익지급평가일과 그 직전 영업일 중도상환요청의 철회 오전 10시 59분 이전 신청분은 신청일 오전 10시 59분까지 취소 가능 오전 11시 이후 신청분은 신청일 오후 4시까지 취소 가능 중도상환가격 평가일 오전 10시 59분 이전 신청분은 중도상환신청일 당일 오전 11시 이후 신청분은 중도상환신청일 익거래소영업일 및 영업일 (단, 기초자산이 복수인 경우, 중도상환가격평가일은 중도상환 신청일 직후의 기초자산 모두의 영업일로 합니다.)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오전 10시 59분 이전 신청분은 중도상환가격평가일 익영업일 오전 11시 이후 신청분은 중도상환가격평가일(불포함) 영업일 중도상환 신청 단위 1백만원을 최소금액으로 하며 1백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중도상환가격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은 ' 대우증권 홈페이지(xxxx://xxx. kd bdw. com) > 금융상품 > ELS/DLS > 기준가 조회'에 게시되어 있 어 중도상환 결정에 참고하실수 있습니다. 실제 중도상환금액은 상 기한 공정가액(기준가)의 90% 이상 수준에서 발행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산정하며, 이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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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