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유의사항 관련 조항 예시

투자자 유의사항. 기초자산의 가격변 동에 연동한 수익 구조에 의한 위험 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 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 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발행인의 신용과 관련한 위험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증권이므로 발행인 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 다. 본 증권과 관련하여 대우증권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다른 무 담보, 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집니다. 환금성 제약의 위험 본 증권은 상장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증권 보유자는 장외매매를 통 하여 본 증권을 양도하거나,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등 본 증 권의 조건에 따라 본 증권보유자에게 부여된 발행인의 권리행사 가능 사유를 제외하고는 유동성 확보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세 관련 위험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 유의사항】 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합니다. 따라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사항은 투자 판단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것을 권고 드리며,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대한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운용하실 상품을 결정하신 후 선택(□)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선택하지 않으신 운용상품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삼성화재 홈페이지, 모바일앱 또는 영업담당자를 통해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본인 확인 후 즉시 추가 가능하며 비원리금보장형 상품의 경우는 투자자정보확인 절차를 완료한 후 상품추가가 가능합니다.(신탁상품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삼성화재 특정금전신탁 자산관리계약이 먼저 체결되어야 합니다.) ※ 투입비율 변경은 삼성화재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퇴직연금 > 상품운용 > 투입비율변경』 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또는 영업담당자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수수료를 환매 후 징수 해야 하는 경우 매도순위에 따라 환매 후 처리 됩니다. ※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을 선택하신 경우 상품 매도기간이 길어져 해약시 해지금 수령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해지금을 조속히 수령하시고자 하시면 삼성화재금리연동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원리금비보장형 상품 (실적배당형보험 및 집합투자증권 등)은 운용결과에 따라 적립금이 매일 변동되며 운용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을 신택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정보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기바랍니다.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배분비율은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가입하시기 전에 실적배당형보험은 운용설명서를, 집합투자증권은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실적배당형보험 상품의 인터넷 공시는 xxx.xxxxxxxxxxx.xxx 「공시실-상품공시」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이율보증형보험 중도해지 패널티안내 · 2014.9.1 이후 입금되는 금액은 만기 전 중도해지 및 상품변경시 중도해지이율(보증이율의 60%)로 계산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합니다. · 만기에 맞춰 해약 또는 상품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만기일 -3영업일 전에 사이버창구 또는 영엄담당자를 통하여 예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상품 선정에 대한 투자자 확인사항 * 원리금보장형상품만 선택 시 필수
투자자 유의사항. 기초자산의 가격변 동에 연동한 수익 구조에 의한 위험 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파생 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 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 을 입게 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했을 때얻 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률이 전혀 다 를 수 있습니다. 발행인의 신용과 관련한 위험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증권이므로 발행인 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 다. 본 증권과 관련하여 대우증권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다른 무 담보, 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집니다. 환금성 제약의 위험 본 증권은 상장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증권 보유자는 장외매매를 통 하여 본 증권을 양도하거나,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등 본 증 권의 조건에 따라 본 증권보유자에게 부여된 발행인의 권리행사 가능 사유를 제외하고는 유동성 확보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세 관련 위험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수익금액의 발생으로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판단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권리내용의 변경 및 조기종결 위험 기초자산의 가격이 산출되지 않거나 혹은 존속하지 않게 되거나, 본 증권의 존속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성격이 매우 이질적으로 변경되어 본 증권 발행시의 기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거나, 기초 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경우에는 발행인은 상환금액 산정방식 및 평가일을 포함한 본 증권의 발행 조건 및 권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기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인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또는 기타 천재지변 등 의 사유로 인하여 조기종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Related to 투자자 유의사항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일반사항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 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 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 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 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 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 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 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 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