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내용. (1)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2) 손익구조 구 분 투자수익률(세전)
(3) 신용사건
1. 파산(Bankruptcy) 등
2. 지급불이행(Failure to Pay)
3. 채무재조정(Restructuring)
권리의 내용. (1) 결제방법 현금결제(자동조기상환이나 만기시 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시 별도의 의사표시나 권리행사 없이 자동으로 본 증권신고서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지급일 당일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본 증권의 환금성 및 유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을 발행 후 대우증권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익거래소영업일 부터 최종관찰일 이전 5거래소영업일까지 매 거래소영업일에 중도상환 신청가능합 니다. 대우증권은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편입된 기 초자산의 가격 및 시장청산 비용을 고려해 가격을 결정하여 증권을 중도상환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일정부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발행자는 주식시장이 시장 붕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본 증권의 시장청산이 불가능 할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권리의 내용. (1)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최대손실액
권리의 내용.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 평가가격이 결정되며 이를 이용한 산식을통하여 얻어진 자동조기상환금액을 자동조기상환상환금액 지급일에 상환 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일단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이후에는 발행인은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평가일에 만기평가가격이 결정되며 이를 이용한 산식을 통하여 얻어진 만기상환금액을 만기상환금액 지급일에 상환 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기타 투자자의 권리 내용의 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5.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사항"의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기상환금액에 대한 행사절차는 별도의 의사표시나 통지없이 자동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하며, 해당 지급일에 본증권 보유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자동 입금됩니다. 지급일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급액에 대한 지급일 익일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은행계정 대기업 원화대출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중 최고이율을 곱하여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본 투자설명서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일등이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권리의 내용. 본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조기상환사유가 발생하면, 정해진 산식을 통 하여 계산된 조기상환금액을 해당 조기상환금액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으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금액 지급의무 외 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권리의 내용. (1) 결제방법 현금결제(자동조기상환이나 만기시 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시 별도의 의사표시나 권리행사 없이 자동으로 본 증권신고서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지급일 당일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2) 손익구조
1) 조기상환 신용사건 발생 관찰기간 동안 신용사건 이 발생한 경우 Max[최종가격, 0] - 10 %
2) 만기상환 신용사건 발생 관찰기간 동안 신용사건 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0.82 7% (3.30%×이자기간일수 / 365, 세전 연 3.30%) ※ 최대가능손실률 : -100% ※ 최종가격(Final Price): 준거채무(Reference Obligation)에 대하여 계산대리인이 지 정한 평가일(Valuation Date)에 발행자가 계산대리인으로서 결정한 가격(%)을 의미 합니다. ※ 이자기간일수: 발행일(포함)부터 만기일(불포함)까지의 달력일수 ※ [3.30%× 이자기간일수 / 365]는 백분율 기준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에서 절사합니 다.
권리의 내용. (1) 당해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내용 및 절차
권리의 내용. 1) 종목명: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파생결합증권 제33호(원금비보장형)
2) 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결정일의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 평가가격 : 자동조기상환 평가가격 결정일의 기초자산 종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가격 결정일의 기초자산 종가 ※ 해당거래소의 표준시간 기준
3) 기준가격 결정일 -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 2009년 04월 30일 i차 1차 2차 - 자동조기상환 평가가격 결정일 : 자동조기상환 평가가격 결정일 i차 자동조기상환 평가가격 결정일 2009년 08월 28일 4차 2010년 08월 27일 2009년 12월 28일 5차 2010년 12월 28일 3차 2010년 04월 28일 - - - 만기평가가격 결정일 : 2011년 04월 27일 ※ 단, 기준가격 결정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일 이 기준가격 결정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