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내용 관련 조항 예시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권리의 내용. (1)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권리의 내용. (1) 결제방법 현금결제(자동조기상환이나 만기시 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시 별도의 의사표시나 권리행사 없이 자동으로 본 증권신고서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지급일 당일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권리의 내용. (1)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최대손실액
권리의 내용. (가) 본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조기상환사유가 발생하면, 정해진 산식을 통 하여 계산된 조기상환금액을 해당 조기상환금액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으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금액 지급의무 외 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권리의 내용.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 평가가격이 결정되며 이를 이용한 산식을통하여 얻어진 자동조기상환금액을 자동조기상환상환금액 지급일에 상환 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일단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이후에는 발행인은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평가일에 만기평가가격이 결정되며 이를 이용한 산식을 통하여 얻어진 만기상환금액을 만기상환금액 지급일에 상환 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기타 투자자의 권리 내용의 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5.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사항"의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기상환금액에 대한 행사절차는 별도의 의사표시나 통지없이 자동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하며, 해당 지급일에 본증권 보유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자동 입금됩니다. 지급일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급액에 대한 지급일 익일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은행계정 대기업 원화대출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중 최고이율을 곱하여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본 투자설명서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일등이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권리의 내용. (1) 당해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내용 및 절차

Related to 권리의 내용

  •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유형자산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1)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건설중인 자산 합 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51,137 79,375 20,452 323,369 11,039 109,208 25,023 619,603 취득금액 681 482 835 14,108 196 13,830 26,764 56,896 처분금액 (14) (164) (595) (8,252) (4,680) (4,738) - (18,443) 기타증감액 (*2) 11,051 1,956 602 25,047 499 624 (44,307) (4,528) 기말금액 62,855 81,649 21,294 354,272 7,054 118,924 7,480 653,528 감가상각누계액: 기초금액 - (35,862) (13,912) (202,197) (8,002) (79,397) - (339,370) 처분금액 - 142 564 8,083 3,456 4,256 - 16,501 감가상각비 - (1,783) (627) (22,219) (1,033) (9,851) - (35,513) 기타증감액 (*2) - 357 - - (24) 9 - 342 기말금액 - (37,146) (13,975) (216,333) (5,603) (84,983) - (358,040) 장부금액: 기초금액 51,137 43,513 6,540 121,172 3,037 29,811 25,023 280,233 기말금액 62,855 44,503 7,319 137,939 1,451 33,941 7,480 295,488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민원사례 A고객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 지 않은 채 OO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 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출서류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