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전 분쟁 해결 및 통지 의무 관련 조항 예시

중재 전 분쟁 해결 및 통지 의무. 중재 절차를 시작하기 최소 30일 전에, 회원님과 Airbnb Payments는 분쟁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비공식적인 해결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기로 동의합니다. 회원님은 반드시 Airbnb Payments의 송달 대리인(CSC Lawyers Incorporating Service, 2710 Gateway Oaks Drive, Suite 150N, Sacramento, California 95833)에게 분쟁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Airbnb Payments는 분쟁통지서를 회원님의 에어비앤비 계정과 연계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합니다. 분쟁통지서에는 분쟁 당사자의 성명과 선호하는 연락처, 분쟁에 대한 간단한 설명, 원하는 구제 수단을 명시해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AAA 규정(xxx.xxx.xxx에서 확인 가능)에 따라 서면으로 AAA에 중재 요청서(xxx.xxx.xxx에서 이용 가능)를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중재 요청서 사본을 제공함으로써 중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재 전 분쟁 해결 및 통지 의무. 중재 절차를 시작하기 최소 30일 전에, 회원님과 에어비앤비는 분쟁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비공식적으로 해결안을 도출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기로 동의합니다. 회원님은 반드시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에어비앤비 대리인(CSC Lawyers Incorporating Service, 2710 Gateway Oaks Drive, Suite 150N, Sacramento, California 95833)에게 분쟁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분쟁통지서를 회원님의 에어비앤비 계정과 연계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합니다. 분쟁통지서에는 분쟁 당사자의 성명과 선호하는 연락처, 분쟁에 대한 간단한 설명, 원하는 구제 수단을 명시해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AAA에 서면으로 중재 요청서(xxx.xxx.xxx에서 이용 가능)를 제출하고 AAA 규정(xxx.xxx.xxx에서 확인 가능)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상대 당사자에 중재 요청서 사본을 제공함으로써 중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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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용어 정의 회사는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손해의 발생과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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