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use cookies on our site to analyze traffic, enhance your experience, and provide you with tailored content.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privacy policy.

지적재산 침해 면책 관련 조항 예시

지적재산 침해 면책. (a) 침해청구 면책. SISW 는 본 계약에 따라 허여되는 본건 소프트웨어가 특허나 저작권, 영업비밀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고객에게 소송이 제기되면 고객을 면책하고 보호하며 관할 법원이 고객에게 최종 판결한 비용과 배상금을 모두 부담한다. 단 SISW 가 그런 주장을 즉시 서면 통보 받고 그것을 방어하거나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원, 일체의 권한을 제공 받은 경우에 한한다. SISW 는 고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고객을 대신해 책임 또는 부속 의무를 인정하는 화의를 체결하지 아니한다. (b) 처분. 고객의 본건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영구금지처분이 내려지면 SISW 는 고객이 본건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사용할 권리를 확보하거나 해당 소프트웨어를 교체 또는 수정하여 불침해 상태가 되게 한다. 만일 이 같은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SISW 는 고객에게 첫 인도 후 60 개월 정액 상각법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해 SISW 가 받은 금액을 환불하고 동 소프트웨어의 반품을 수락한다. SISW 는 오직 본인 재량으로 영구금지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본 조항에 명시된 구제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 (c) 배제. 본 계약에 상반되는 규정이 있더라도, SISW 는 어떤 침해 주장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근거로 하거나 그것에서 비롯됐다면 본 4.2 조에 명시된 배상책임 또는 고객에 대한 면책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i) 고객이 본건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을 사용하지 않았고, 고객이 더 나중에 나온 버전을 사용했다면 침해를 피할 수 있었다. (ii) 고객이 본건 소프트웨어를 제 3 자의 소프트웨어나 장비, 자료, 제품과 함께 조합, 작동 또는 사용하였고, 고객이 그렇게 조합, 작동 또는 사용하지 않았다면 침해를 피할 수 있었다. (iii) 본건 소프트웨어를 SISW 가 아닌 자가 변경, 조정 또는 수리하였다. (iv) 고객이 SISW 가 고객에게 공급한 결함 정정 또는 패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v) 고객이 SISW 에게 제공한 디자인이나 평면도, 사양을 따랐다. (vi) 고객이 SISW 가 무료로 제공하는 본건 소프트웨어의 불침해 버전(사실상 기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을 설치해 사용하기를 거부하였다. (d) 유일하고 독점적인 구제수단. 본 4.2 조의 규정은 SISW 가 3 자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본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지는 유일하고 독점적인 책임이다.

Related to 지적재산 침해 면책

  •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한 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보험약관 Guide Book 보험약관요약서 보험약관 보험약관 용어해설 및 약관 인용 법령 모음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 신탁재산 보유자산의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추가설정 및 환매 등을 위하여 공고일 전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를 기준으로 작성된 투자신탁의 납부자산구성 내역을 증권시장에 매일 공고하여야 한다.

  •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