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 침해 면책 관련 조항 예시

지적재산 침해 면책. (a) 침해청구 면책. SISW 는 본 계약에 따라 허여되는 본건 소프트웨어가 특허나 저작권, 영업비밀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고객에게 소송이 제기되면 고객을 면책하고 보호하며 관할 법원이 고객에게 최종 판결한 비용과 배상금을 모두 부담한다. 단 SISW 가 그런 주장을 즉시 서면 통보 받고 그것을 방어하거나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원, 일체의 권한을 제공 받은 경우에 한한다. SISW 는 고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고객을 대신해 책임 또는 부속 의무를 인정하는 화의를 체결하지 아니한다. (b) 처분. 고객의 본건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영구금지처분이 내려지면 SISW 는 고객이 본건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사용할 권리를 확보하거나 해당 소프트웨어를 교체 또는 수정하여 불침해 상태가 되게 한다. 만일 이 같은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SISW 는 고객에게 첫 인도 후 60 개월 정액 상각법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해 SISW 가 받은 금액을 환불하고 동 소프트웨어의 반품을 수락한다. SISW 는 오직 본인 재량으로 영구금지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본 조항에 명시된 구제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 (c) 배제. 본 계약에 상반되는 규정이 있더라도, SISW 는 어떤 침해 주장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근거로 하거나 그것에서 비롯됐다면 본 4.2 조에 명시된 배상책임 또는 고객에 대한 면책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i) 고객이 본건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을 사용하지 않았고, 고객이 더 나중에 나온 버전을 사용했다면 침해를 피할 수 있었다. (ii) 고객이 본건 소프트웨어를 제 3 자의 소프트웨어나 장비, 자료, 제품과 함께 조합, 작동 또는 사용하였고, 고객이 그렇게 조합, 작동 또는 사용하지 않았다면 침해를 피할 수 있었다. (iii) 본건 소프트웨어를 SISW 가 아닌 자가 변경, 조정 또는 수리하였다. (iv) 고객이 SISW 가 고객에게 공급한 결함 정정 또는 패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v) 고객이 SISW 에게 제공한 디자인이나 평면도, 사양을 따랐다. (vi) 고객이 SISW 가 무료로 제공하는 본건 소프트웨어의 불침해 버전(사실상 기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을 설치해 사용하기를 거부하였다. (d) 유일하고 독점적인 구제수단. 본 4.2 조의 규정은 SISW 가 3 자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본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지는 유일하고 독점적인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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