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12.1 판매자는 판매자가 제공한 재화 및 용역과 관련된 모든 지적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자에게 부여한다. 이 권리는 비 독점적이고 영구적이며 취소가 불가하고 전역적이며 이전이 가능하다. 본 사용 권리에는 해당 권리를 구매자의 고객 또는 제 3 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12.2 판매자는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을 사용(또는 재판매)함에 있어 제 3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12.3 판매자는 12.2 조에서 명시한 권리를 침해하여 제 3 자가 구매자에게 어떠한 법적 청구를 함으로써 구매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한다. 12.4 구매자가 보유한 도면, 스케치, 도표, 사양, 계산 기록, 공학문서 등의 지적재산권을 판매자에게 제공한 경우 구매자는 이에 대한 소유권을 항시 보유하며 판매자는 이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을 획득할 수 없다. 판매자는 이러한 지적 재산을 올바로 관리하고 기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서면 승인 없이 이러한 지적 재산을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12.4 조에서 언급한 지적 재산에 대하여 하기 13 조를 준용한다. 12.5 판매자가 계약 범위 내에서 구매자를 위하여 재화를 개발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지적 재산권은 구매자가 독점 보유한다. 이에 대한 대가는 재화의 가격에 포함되며 판매자는 해당 지적 재산권을 구매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본 계약에 준하여 판매자가 제공한 도면, 규격 및 기타 문서는 구매자의 자산으로서 귀속되며, 판매자는 이를 제공한 문서들에 적절히 표시 해🅓 하며, 그것과 관련하여 이의 및 어떠한 지적 재산권 주장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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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12.1 판매자는 판매자가 제공한 재화 및 용역과 관련된 모든 지적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자에게 부여한다. 이 권리는 비 독점적이고 비독점적이고 영구적이며 취소가 불가하고 전역적이며 이전이 가능하다. 본 사용 권리에는 해당 권리를 구매자의 고객 또는 제 3 자에게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12.2 판매자는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을 사용(또는 재판매)함에 있어 제 3 자의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12.3 판매자는 12.2 조에서 12.2조에서 명시한 권리를 침해하여 제 3 자가 제3자가 구매자에게 어떠한 법적 청구를 함으로써 구매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한다.
12.4 구매자가 보유한 도면, 스케치, 도표, 사양, 계산 기록, 공학문서 등의 지적재산권을 판매자에게 제공한 경우 구매자는 이에 대한 소유권을 항시 보유하며 판매자는 이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을 획득할 수 없다. 판매자는 이러한 지적 재산을 올바로 관리하고 기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서면 승인 없이 이러한 지적 재산을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12.4 조에서12.4조에서 언급한 지적 재산에 대하여 하기 13 조를13조를 준용한다.
12.5 판매자가 계약 범위 내에서 구매자를 위하여 재화를 개발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지적 재산권은 구매자가 독점 보유한다. 이에 대한 대가는 재화의 가격에 포함되며 판매자는 해당 지적 재산권을 구매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본 계약에 준하여 판매자가 제공한 도면, 규격 및 기타 문서는 구매자의 자산으로서 귀속되며, 판매자는 이를 제공한 문서들에 적절히 표시 해🅓 하며, 그것과 관련하여 이의 및 어떠한 지적 재산권 주장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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