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질병 통원 Clause in Contracts

질병 통원.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 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다이렉트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질병 통원.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 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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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