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통원.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 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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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통원.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 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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