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변동현황의 통지. 보험계약자는 매월 10일(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기일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전월분의 차량변동현황을 보험 회사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중도취득자동차 2. 이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또는 보험계약자가 이미 보험회사 에 통지를 한 중도취득자동차를 양도 또는 폐차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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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변동현황의 통지. 보험계약자는 매월 10일(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기일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일)까지 다음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월분의 차량변동현황을 보험 회사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의 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중도취득자동차
2. 이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또는 보험계약자가 이미 보험회사 에 통지를 한 중도취득자동차를 양도 또는 폐차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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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 이륜 자동차보험약관,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
차량변동현황의 통지. 보험계약자는 매월 10일(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기일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일)까지 다음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월분의 전월분 의 차량변동현황을 보험 회사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중도취득자동차
2. 이 보험계약 체결 시에 체결시에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또는 보험계약자가 이미 보험회사 에 회사에 통지를 한 중도취득자동차를 양도 또는 또 는 폐차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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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차량변동현황의 통지. 보험계약자는 매월 10일(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기일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일)까지 다음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월분의 차량변동현황을 보험 회사 소정의 양식에 양 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중도취득자동차
2. 이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또는 보험계약자가 이미 보험회사 에 통지를 한 중도취득자동차를 양도 또는 폐차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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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Motorbike Comprehensive Insurance
차량변동현황의 통지. 보험계약자는 매월 10일(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기일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일)까지 다음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월분의 차량변동현황을 보험 회사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통지 하여야 합니다.
1. 중도취득자동차
2. 이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또는 보험계약자가 이미 보험회사 에 회사에 통지를 한 중도취득자동차를 양도 또는 폐차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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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b다이렉트(인터넷)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차량변동현황의 통지. 보험계약자는 매월 10일(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기일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일)까지 다음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월분의 전월분 의 차량변동현황을 보험 회사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중도취득자동차
2. 이 보험계약 체결 시에 체결시에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또는 보험계약자가 이미 보험회사 에 회사에 통지를 한 중도취득자동차를 양도 또는 폐차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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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