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인 요청 관련 조항 예시

참관인 요청. 국제 3 부회장, 국제이사, 지구 총재, 지구 제 1 부총재 및 지구 제 2 부총재 선거를 참관하도록 다음 조건 하에 선거 참관인을 요청하고 헌장 및 부칙위원회가 가능 시 임명할 수있다: a. 지구(단일, 정, 복합)대회 이전에 언제든지 헌장 및 부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b. 신청 중인 선거 항의가 계속될 때 헌장 및 부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c. 지구(단일, 정, 복합)대회 개최 최소 25 일 전에국제 3 부회장, 국제이사, 지구총재, 지구 제 1 부총재 또는 지구 제 2 부총재 후보자가 요청시, 헌장 및 부칙위원회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할 때 d. 지구(단일, 정, 복합)대회 개최 최소 25 일 전에 지구총재의 요청 또는 3 명 이상의 지구임원들의 찬성 또는 복합지구의장의 요청 또는 3 명 이상의 복합지구 협의회 멤버들의 찬성에 따라 요청시, 헌장 및 부칙 위원회 및 그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할 때
참관인 요청. 29T국제 3 부회장, 국제이사, 지구 총재29T, 29T지구 제 1 부총재29T 29T및29T 29T지구 제 2 부총재29T 29T선거29T를 참관하도록 다음 조건 하에 선거 참관인을 요청하고 헌장 및 부칙위원회가 임명29T할 수있다:29T a. 지구29T(단일, 정, 복합)29T대회 이전에 언제든지 헌장 및 부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b. 신청 중인 선거 항의가 계속될 때 헌장 및 부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c. 29T지구(단일, 정, 복합)대회 개최 최소 15일 전에국제 3 부회장, 국제이사, 지구총재29T, 29T지구 제 1 부총재29T 29T또는29T 29T지구 제 2 부총재29T 29T후보자가 요청시29T, 29T헌장 및 부칙위원회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할 때 d. 지구29T(단일, 정, 복합)29T대회 개최 최소 15일 전에 지구총재의 요청 또는 3명 이상의 지구임원들의 찬성 또는 복합지구의장의 요청 또는 3명 이상의 복합지구 협의회 멤버들의 찬성에 따라 요청시, 헌장 및 부칙 위원회 및 그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할 때

Related to 참관인 요청

  •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상벌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바꿉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 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 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 는 보상합니다.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의 치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