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 제한. 16.1 에머슨 및 그 관계사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계약에 명시된 고객의 구제수단은 유일한 것으로 청구권의 종류와 상관없이(계약상, 침해, 과실, 무과실책임, 여타 불법행위 및 기타 청구권에 기초), 에머슨 및 그 관계사의 고객 및 고객의 관계사에 대한 책임은 어떤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16.2 쌍방은 어떠한 경우에도 (a) 데이터의 손실, 오염 또는 사이버공격 또는 (b) 특별한, 부수적, 결과적, 징벌적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결과적 손해”는 예상 이익, 매출, 생산 혹은 사용에 대한 손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자본, 연료, 전력, 대체품 그리고 각 당사자의 특수관계인의 청구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16.3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소송은, 형식과 상관없이, 청구권 발생 후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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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pply Agreement, Supply Agreement
책임의 제한. 16.1 에머슨 및 그 관계사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계약에 명시된 고객의 구제수단은 유일한 것으로 청구권의 종류와 상관없이(계약상, 침해, 과실, 무과실책임, 여타 불법행위 및 기타 청구권에 기초), 에머슨 및 그 관계사의 고객 및 고객의 관계사에 대한 책임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16.2 쌍방은 어떠한 경우에도
(a) 데이터의 손실데이터의손실, 오염 또는 사이버공격 또는
(b) 특별한, 부수적, 결과적, 징벌적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결과적 손해”는 예상 이익, 매출, 생산 혹은 사용에 대한 손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자본, 연료, 전력, 대체품 그리고 각 당사자의 특수관계인의 청구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것과 않는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16.3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소송은, 형식과 상관없이, 청구권 발생 후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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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pply Agreement
책임의 제한. 16.1 에머슨 및 그 관계사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계약에 명시된 고객의 구제수단은 유일한 것으로 청구권의 종류와 상관없이(계약상, 침해, 과실, 무과실책임, 여타 불법행위 및 기타 청구권에 기초), 에머슨 및 그 관계사의 고객 및 고객의 관계사에 대한 책임은 어떤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16.2 쌍방은 어떠한 경우에도
(a) 데이터의 손실, 오염 또는 사이버공격 또는
(b) 특별한, 부수적, 결과적, 징벌적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결과적 손해”는 예상 이익, 매출, 생산 혹은 사용에 대한 혹은사용에대한 손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한정 되지 않으며 자본, 연료, 전력, 대체품 그리고 각 당사자의 특수관계인의 청구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것과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을 모든비용을 말한다.
16.3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소송은, 형식과 상관없이, 청구권 발생 후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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