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제한 및 구상권의 보유 관련 조항 예시

책임제한 및 구상권의 보유. 협약 또는 기타 적용 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대한항공의 책임은 아래 와 같다. 가. 운송 또는 그에 부수하여 대한항공이 행하는 기타 서비스로부터 또는 그 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배상 청구 (이하 본 운송약관에서는 "손해"라 총칭 한다)에 대하여 대한 항공은, 그 손해가 대한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외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한, 여하한 경우에도 휴대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휴대 수하물의 탑재, 하기 또는 환적 시 대한항공 직원의 여객에 대한 도움은 다만 여객 에 대한 예우상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다. 대한항공이 법령, 정부 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대한항공 이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또는 여객이 이들 법규에 따르지 않음 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일체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라. 대한항공에 의해 행하여진 운송과 관련하여, 제삼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대한항공의 여객 또는 그 가족에 의하여 제기 되는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대한항공은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상해에 대한 일체의 손 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개정 바르샤바 협약 제 22 조 (1)항에 따른 책임한도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2) 대한항공은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상해와 관련된 손해 배상청구에 대하여 113,100 SDR (2019 년 12 월 27 일까지) 또는 128,821 SDR (2019 년 12 월 28 일 부)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바 르샤바 협약 제 20 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위 1)호 및 2)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항공은 소송상의 청구이거나 소송 이외의 청구이거나를 불문하고 협약에서 정하여진 일체의 권리를 가진다. 또한, 대한항공은 제삼자에 대하여 모든 종류 의 구상권을 보유한다. 4) 미국지역의 미국 사회보장기관 (U.S. Social Agencies)를 제외한 모든 사회보장기관 또는 기타 유사기관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 여 대한항공은 개정 바르샤바 협약 제 20 조 (1)항 및 제 22 조 (1)항 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SDR 로 표시된 금액을 각국 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일에 유효한 당해 통화와의 환율을, 소송 이외의 경우에는 지불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이 합의된 날에 유효한 당해 통 화와의 환율을 적용한다. 마. 상기 라. 1)호 및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손해를 야기하여 여객의 사망, 부상 기타 신체상해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을 대리하여, 또는 그 사람에 관하여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대한 항공은 협약 및 기타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운송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바. 여객의 지연에 대한 대한항공의 책임은 여하한 경우에도 협약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사. 수하물의 지연 혹은 파손, 분실의 경우 대한항공의 책임 한도는 아래와 같고, 배상 시 감가상각을 적용한다. 1) 아래 2)호 이외의 운송의 경우 위탁 수하물은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미화 약 20 불), 휴대 수하물 또는 기타 소 유물의 경우, 1 인당 5,00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 (미화 약 400 불)로 한다. 여객에 대하여 위탁 수하물 전부가 아닌 일부를 인도 하는 경우, 또는 위탁 수하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미인도 부분 또는 손해 부분에 관한 대한항공의 책임은 그 위탁 수하물의 부분 또는 내용품의 가격에 불구하고, 중량에 기초 하여 비례적으로 산출한다. 2)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에 대한항공의 책임한도는 위탁 수하물과 휴대 수하물에 대해 1 인당 1,131 SDR (2019 년 12 월 27 일까 지) 또는 1,288 SDR (2019 년 12 월 28 일 부)로 한다. 개인 소지품을 포함한 휴대 수하물의 경우, 운송인,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과실 에 기인하였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 3) 위탁 수하물의 경우, 여객이 사전에 상기 책임한도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적용 태리프에 의거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대한항공의 책임 한도는 당해 높은 신고 가격으로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대한항 공은 여객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모 든 손해 배상 청구 시에는 실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아. 대한항공은 여객 자신의 수하물 내용품에 기인한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객은 자기 물품에 의하여 타 여객의 수하물 또는 대한항공의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당해 여객은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입은 일체의 손실 및 비용을 대한항공에 배상하여야 한다. 자. 여객의 위탁 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노트북 컴퓨터, ...
책임제한 및 구상권의 보유. 협약 또는 기타 적용 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대한항공의 책임은 아래 와 같다. 가. 운송 또는 그에 부수하여 대한항공이 행하는 기타 서비스로부터 또는 그 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배상 청구 (이하 본 운송약관에서는 "손해"라 총칭 한다)에 대하여 대한 항공은, 그 손해가 대한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외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한, 여하한 경우에도 휴대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휴대 수하물의 탑재, 하기 또는 환적 시 대한항공 직원의 여객에 대한 도움은 다만 여객 에 대한 예우상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다. 대한항공이 법령, 정부 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대한항공 이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또는 여객이 이들 법규에 따르지 않음 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일체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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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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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일반사항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