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항공권 관련 조항 예시

분실 항공권. 분실 항공권 또는 그 미사용 부분에 대한 환불은 아래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환불 신청은 분실 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 일 내에 행해져야 한다. 환불 은 환불되기 전까지 당해 분실 항공권 또는 쿠폰이 타인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되었 거나 환불 또는 재발행되지 않았어야 이루어지며, 나아가서 당해 환불을 행함으로써 또는 사후에 당해 분실 항공권이 운송, 환불, 기타 사용을 위해서 제시됨으로써 진 에어가 입게 될지도 모르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이에만 국한되지 않음) 손실, 손 상, 손해, 배상 청구 또는 기타 비용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진에어를 면책하게 하며, 여객 스스로가 진에어에 대해서 배상한다는 조건에 여객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나. 환불은 여객이 분실을 증명하는 만족할 만한 증거를 진에어에 제시하고 적절한 수수 료를 지불하는 경우에 아래 기준 중 해당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1) 항공권이 일부도 사용되지 않은 경우
분실 항공권. 전자 항공권의 경우를 제외하고, 분실 항공권 또는 그 미사용 부분에 대한 환불 은 아래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환불 신청은 분실 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 일 내에 행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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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