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한도의 포기 및 구상권의 보유 관련 조항 예시

책임한도의 포기 및 구상권의 보유. 협약 또는 기타 적용 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진에어의 책임은 아래와 같다. 가. 운송 또는 그에 부수하여 진에어가 행하는 기타 서비스로부터 또는 그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배상 청구(이하 본 운송 약관에서는 “손해”라 총칭한다)에 대하여 진에어는, 그 손해가 진에어의 태만 또 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 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외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진에어는 진에어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한, 여하한 경우에도 휴대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휴대 수하물의 탑재, 하기 또는 환적 시 진에어 직원의 여객에 대한 도움은 다만 여객에 대한 예우상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다. 진에어가 법령, 정부 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진에어가 관리할 수 없 는 사유로 인하여, 또는 여객이 이들 법규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진에어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 진에어에 의해 행하여진 운송과 관련하여, 제삼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한 손해배 상청구가 아닌 진에어의 승객 또는 그 가족에 의하여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에 한하 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진에어는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상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 에 대하여 개정 바르샤바 협약 제 22 조 (1) 항에 따른 책임한도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2) 진에어는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상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 대 하여 113,100 SDR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 제 20 조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위 1) 호 및 2)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진에어는 소송상의 청구이거나 소송 이외의 청구이거나를 불문하고 협약에서 정하여진 일체의 권리를 가진다. 또한 진에어는 제삼자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구상권을 보유한다. 4) 미국지역의 미국 사회보장기관 (U.S. Social Agencies)를 제외한 모든 사회보장 기관 또는 기타 유사기관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진에어는 개정 바르 샤바 협약 제 20 조 (1)항 및 제 22 조 (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SDR로 표시된 금액을 각국 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의 최 종 판결일에 유효한 당해 통화와의 환율을, 소송 이외의 경우에는 지불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이 합의된 날에 유효한 당해 통화와의 환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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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 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 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일반사항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