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피언십 포인트 순위 결정 관련 조항 예시

챔피언십 포인트 순위 결정. 서머 시즌 이후 2개 이상 팀이 동일한 챔피언십 포인트를 기록한 경우, 서머 시 즌에서 획득한 챔피언십 포인트의 순위로 최종 순위를 판가름한다. 만일 동일한 챔피언십 포인트를 기록한 팀이 서머 시즌에도 같은 챔피언십 포인트를 기록한 경우, 서머 시즌 정규시즌 승리 경기 수, 세트득실, 상대 전적 순서로 최종 순위 를 판가름한다.
챔피언십 포인트 순위 결정. 서머 스플릿 이후 2개 이상 팀이 동일한 챔피언십 포인트를 기록한 경우, 서머 스플릿에서 획득한 챔피언십 포인트의 순위로 최종 순위를 판가름한다.

Related to 챔피언십 포인트 순위 결정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