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 합의 관련 조항 예시

초과 근무 합의 a. 협력업체는 자발적인 초과 근무 환경에 관한 해당 국가의 법률 규정을 준수해🅓 합니다. b. 의무적인 초과 근무가 해당 국가의 법률에 준하여 허용되는 지역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에 대한 고지를 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해🅓 합니다. c. 만일 의무적인 초과 시간이 필요할 경우, 가능하다면 적어도 24 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이를 알려주어🅓 합니다. d. 모든 추가적인 초과 시간 작업이 현지 ‘예외 상황’(아래 내용 참조)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초과 근무를 포함한 총 근로 시간은 주당 24 시간 또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규정된 제한 시간 중 적은 시간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 추가적인 근로가 필요한 협력업체는 자발적인 초과 시간 근무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첫 시도가 권장됩니다. 권장 관행으로 명확하게 식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리더십 행동 강령 표준은 최소한의 표준을 설정합니다. 협력업체는 모든 관련 상위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해🅓 하며 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자체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치, 소싱/BU, 근로자 수, 현재 요율) ‘예외 상황’ 설명, 추가 시간이 필요한 타당한 이유: 승인된 추가 시간 기간/범위(이에 영향을 받는 직원 수 포함): 예외 상황의 원인, 완화 조치, 향후 재발 예방 조치 근로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관행을 통해 형성된 고용 관계를 기반으로 수행됩니다. 협력업체는 Nike 브랜드 또는 Nike 계열 제품의 생산에 어떠한 형태의 재택 근무도 허용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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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 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