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계약 관련 조항 예시

고용 계약. 근로자는 누구나 서면 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고용 계약은 단체계약(고용주, 근로자, 노동 조합에게 적용)이거나 개별계약(고용주와 근로자에게 적용)의 형태를 취합니다.
고용 계약 a. 협력업체는 고용 계약 사용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의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 합니다. 여기에는 직원의 서면 고용 계약서 보관뿐 아니라, 고용 계약 조건, 기간 및 갱신 등의 규정을 준수하는 행위도 해당합니다. b. 협력업체는 직원의 고용 계약에 명시된 조건을 완전하게 설명해🅓 하며, 만일의 경우 근로자의 언어로 작성되어🅓 합니다. c. 고용 계약이 쓰이는 곳에서 직원은 고용되기 전까지 자국 언어로 된 고용 계약서 사본 한 부를 제출해🅓 합니다.
고용 계약. 근로 계약서는 근로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임금, 수당, 근무 시간, 근무지, 생활 조건, 주택 및 관련 비용, 작업 관련 위험, 그리고 기타 근로 및 고용 조건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권리, 책임, 및 고용 조건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배치 전에 서명한 고용 계약서 사본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서면 계약을 이해하기 어려운 근로자에게는 계약 조건에 대한 구두 설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새로운 계약 또는 조건으로 원래 계약 또는 그 조항을 대체하기 위한 추가 계약의 사용과 계약 대체 또는 고용주에 의한 추가 계약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데 필요한 통지 기간은 법이 요구하는 것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현지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모든 지원자는 고용의 권리와 의무 및 조건을 명확하게 전달받으며, 고용된 지원자에게는 배치 전에 계약서 사본이 제공됩니다. 2. 모든 근로자에게 배치 전에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는 서명한 계약서 원본을 제공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서명한 고용 계약서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3. 고용주는 근로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계약의 권리와 의무 및 조건을 설명하고 근로자가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완전히 동의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4. 고용 계약서에는 고용 종료 시 외국인 근로자가 파견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국 비용을 제공하거나 지불할 책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5. 고용 계약서는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이 아니며 근로자가 귀국을 선택할 경우, 일을 위해 파견 받은 근로자에게 고용 종료 시 귀국 비용을 제공하거나 지불할 고용주의 책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6. 고용 계약서는 근로자가 합당한 통지를 받고, 해당 법에 따라,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을 분명히 명시합니다. 현지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데 필요한 통보 기간은 1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공해상 선박: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데 필요한 통보 기간은 현재 여행이 끝나기 전 최소 10 일 전입니다. 7. 근로자는 요구된 통지를 함으로써 고용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8. 모집 시점에 기술된 근무 조건의 세부 사항은 고용 시 고용 계약에 포함된 세부 사항 및 실제 업무 조건 및 책임과 일치합니다. 9. 고용주는 본래 계약 조항을 근로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조항으로 대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수정은 근로자의 인식과 서면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10. 근로 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인식과 동의 하에 이루어집니다. 동의는 자발적으로 그에 따른 불이익의 위협 없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자가 원래 기대한 임금, 수당 또는 기타 근로 조건을 어떤 방법으로든 줄이거나, 높은 신체적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위치에 작업자를 배치하거나, 심리 또는 정서상 정신적 외상을 초래하거나, 기타 다른 형태의 불리한 점 또는 취약점으로의 변경은 없습니다. 11. 계약서와 같이, 어선에 표준 작업 스케줄이 없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어업 활동은 어획량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어업 종사원은 서서 오랜 시간 동안 육체적으로 힘들고 격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종종 요구됩니다. 예비 어업종사원은 어선의 작업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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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 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