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수하물 요금. 가. 여객의 위탁 수하물이 상기 1 항에서 정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하물표 발행 당일에 유효한 에어부산 규정 및 절차에 의거하여 별도의 초과 수하물 요금을 부과한다. 나. 스포츠 장비 및 운송이 허가된 삼면의 합이 203cm를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무료수하물 허용량 범위 내에 있는 수하물이더라도 항공사가 규정한 별도의 수하물 요금이 부과된다. 다. 여객은 초과 수하물 요금에 대해 출발지에서 도중체류지, 목적지에 이르는 전 여정에 대하여 지불하거나(해당 수하물이 목적지까지 위탁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 출발지로부터 다음 도중체류지 또는 목적지까지 지불하는 것 중에 선택하여 지불할 수 있다. 초과 수하물 요금을 도중 체류지까지 지불한 경우에는 여행이 재개될 때 해당 도중 체류지에서 다음 도중체류지 또는 목적지까지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목적지까지 초과 수하물 요금을 기지불하고 초과 수하물표가 발행되었으나 여행 도중 수하물량이 추가로 증가한 경우, 에어부산은 해당 증가분에 대하여 여객의 선택에 따라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까지 해당 증가분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고 별도의 초과 수하물표를 발행한다. 라. 여객이 에어부산이 정한 지불방법 또는 신용거래조건에 따라 적용 요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에어부산은 수하물 운송을 거절한다. 마. 여객의 경로 변경 또는 취소의 경우, 운임의 추가 징수 및 환불에 적용되는 규정이 초과 수하물 요금의 지불 및 환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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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