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의 취소 관련 조항 예시
예약의 취소. 여객이 예약한 좌석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에어부산은 당해 여객의 계속편 또는 복편 예약 등 모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예약의 취소. 가. 예약 확약된 항공편에 대하여 사전 통보 없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 대한 항공은 여객의 왕복편 또는 계속편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여객이 사전 통보를 하는 경우 대한항공은 계속되는 예약을 취소하지 않는다.
나. 여객이 동일한 예약 기록 내 둘 혹은 그 이상의 확정된 예약을 하여 아래 의 경우에 해당 되는 경우, 대한항공은 여객이나 여객의 대리인에게 사전 고지 없이 여객의 예약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1) 탑승 구간 및 탑승 일자가 동일한 경우
2) 탑승 구간이 동일하고, 해당하는 각각의 탑승 일자가 가장 빠른 탑승 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당해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을 모두 탑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기 1) 및 2) 경우 외에, 당해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을 모두 탑승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약의 취소. 1. 하와이안 항공사는 국방과 관련하여 정부의 긴급 수송 요청에 따라 정부 규정을 준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마다 또는 날씨 또는 불가항력적 사건을 포함하는 날씨 또는 하와이안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상황을 이유로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할 때마다 모든 승객의 예약을 (확약 여부를 불문하고) 취소할 권리를 가진다.
2. 하와이안 항공사는 승객이 해당 여행에 대한 요금에 적용되는 조건에 따른 해당 티켓 미지불 등을 포함하여 여기에 명시된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확약 여부를 불문하고) 예약을 취소할 권리를 가진다.
예약의 취소. 임차예정 시간을 1시간 이상 경과하여도 대여계약이 체결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예약금은 반환하 지 아니합니다.
예약의 취소. 예약 확약된 일자에 대하여 사전 통보 없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화동해운은 여객의 편도 및 왕복편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예약의 취소. 예약 확약된 일자에 대하여 사전 통보 없이 승선하지 않은 경우 여객의 편도 및 왕복편 예약을 취 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