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투자자금 관련 조항 예시

초기투자자금. (1) 회사는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특 별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2) 1)’에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작은 금액을 최고한도 로 한다.
초기투자자금. (1) 회사는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특 별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2) 1)’에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작은 금액을 최고한도 로 한다. (나) 가)’에 규정한 특별계정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200%를 초과하는 경❹에는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다) 가)’ 및 ‘(나)’에 규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초기투자자금. 1. 회사는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실적배당형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최고한도 로 한다.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 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초기투자자금. 1. 회사는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실적배당형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최고한도 3. 펀드 종류별 투자일임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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