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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관련 조항 예시

콜롬비아. 2015년 9월 1일부터 콜롬비아에 거주하는 PayPal 사용자는 해외 결제에 대해서만 송금 및 수취가 가능합니다. 콜롬비아 거주 PayPal 사용자 간 국내 결제에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자메이카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국내 결제: (해당하는 경우) 표준 요율#: 3.9% + 고정 수수료 표준 eBay 요율##: 3.4% + 고정 수수료 판매자 요율#**: 2.9%-3.9% + 고정 수수료 판매자 eBay 요율##*: 2.4%-3.4% + 고정 수수료 해외 결제: 표준 요율#: 4.4% + 고정 수수료 표준 eBay요율##: 3.9% + 고정 수수료 판매자 요율#**: 3.4%-4.4% + 고정 수수료 판매자 eBay요율##*: 2.9%-3.9% + 고정 수수료 국내 결제 및 해외 결제: 표준 요율: 4.9% + 고정 수수료 판매자 요금*: 3.9%-4.9% + 고정 수수료 국내 결제: 표준 요율: 3.6% + 고정 수수료 판매자 요금*: 2.9%-3.6% + 고정 수수료 해외 결제: 표준 요율: 3.9% + 고정 수수료 판매자 요금*: 2.9%-3.9% + 고정 수수료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 나, 이집트를 제외한 자동 이체 국가 일본 국내 결제: 표준 요율: 4.0% + 고정 수수료 판매자 요금*: 3.0%-4.0% + 고정 수수료 해외 결제: 표준 요율: 4.5% + 고정 수수료 판매자 요금*: 3.5%-4.5% + 고정 수수료 멕시코 국내 결제 및 해외 결제: 표준 요율: 4.4% + 고정 수수료 판매자 요금*: 3.4%-4.4% + 고정 수수료 모로코 고정 수수료 모든 국가 통화: 수수료: 호주 달러: $0.30 AUD 브라질 헤알: R$0.60 BRL 캐나다 달러: $0.30 CAD 체코 코루나: 10.00 CZK 덴마크 크로네: 2.60 DKK 유로: €0.35 EUR 홍콩 달러: $2.35 HKD 헝가리 포린트: 90.00 HUF 이스라엘 신 셰켈: 1.20 ILS 일본 엔: ¥40.00 JPY 말레이시아 링깃: 2.00 MYR 멕시코 페소: 4.00 MXN 뉴질랜드 달러: $0.45 NZD 노르웨이 크로네: 2.80 NOK 필리핀 페소: 15.00 PHP 폴란드 즐로티: 1.35 PLN 러시아 루블: 10 RUB 싱가포르 달러: $0.50 SGD 스웨덴 크로나: 3.25 SEK 스위스 프랑: 0.55 CHF 신 대만 달러: $10.00 TWD 태국 바트: 11.00 THB 터키 리라: 0.45 TRY 영국 파운드: £0.20 GBP 미국 달러: $0.30 USD *판매자 요율 기준을 통과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하고(한 번만 제출) 적격한 월 매출과 신용 상태가 양호한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판매자 요금 기준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판매자 요금을 신청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eBay 웹사이트에서의 거래, Website Payments Pro - Hosted Solution, Virtual Terminal, PayPal Here, 이동통신사 결제 상품은 제외됩니다. ## eBay 웹사이트에서의 거래만 해당 수수료는 구매자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활동내역 판매자 국가 구매자 국가 수수료 상용 결제 수취 알바니아, 안도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조지아, 아이슬란드, 몰도바, 모나코, 세르비아, 터키 북유럽*: 표준 요율: 3.8% + 고정 수수료 판매자 요금^: 2.8%-3.8% + 고정 수수료 미국, 캐나다, 유럽 I **: 표준 요율: 3.9% + 고정 수수료 판매자 요금^: 2.9%-3.9% + 고정 수수료 유럽 II ***: 표준 요율: 4.4% + 고정 수수료 판매자 요금^: 3.4%-4.4% + 고정 수수료 기타 국가: 표준 요율: 4.9% + 고정 수수료 판매자 요금^: 3.9%-4.9% + 고정 수수료 고정 수수료 위 표 참조 * 북유럽: 덴마크, 아이슬란드, 페로 제도, 핀란드(앨란드 제도 포함),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 유럽 I: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프랑스(프랑스령 기아나,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레위니옹, 마요트 포함), 독일, 지브롤터,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포르투갈, 산마리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채널 제도, 맨 섬 포함), 바티칸 시국 *** 유럽 II: 알바니아, 안도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공화국, 조지아, 헝가리, 코소보^^,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몰도바,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 판매자 요율: 판매자 요율 기준을 통과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하고(한 번만 제출) 적격한 월 매출과 신용 상태가 양호한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판매자 요금 기준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판매자 요금을 신청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이러한 국가의 구매자는 PayPal 계정을 개설할 수 없지만 특정 판매자의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유럽 연합, 유럽 경제 지역 또는 모나코에 등록된 계정 사이에서 처리된 크로스 ...
콜롬비아. 제2절에 따른 분쟁에서의 통보 및 그 밖의 문서는 다음 주소로 배달하여 콜롬비 아에 송달된다.
콜롬비아. 모든 권리, 의무 및 책임은 콜롬비아 공화국 판결에 따릅니다. 에콰도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Quito 시민 판사 및 구두 즉결 재판 절차에 제출됩니다. 페루: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본 계약의 집행, 해석 또는 준수에 있어 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일치는 'Cercado de Lima' 사법 구역의 재판관 및 재판소의 관할권 및 권한에 제출되어🅓 합니다.
콜롬비아. 콜롬비아에서 제공되는 AWS 교육 수업의 경우, (a) AWS 계약체결 주체는 Amazon Web Services Colombia S.A.S 입니다. (b) 제 10.4(b)조의 목적상, AWS 에 대한 통지처는 Avenida 82, No. 10-62, Piso 5, Bogotá, Columbia 입니다. (c) 본 약관으로 인하여 또는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하한 분쟁, 논란 또는 이의는 다음 각호의 규칙을 따르는 보고타 상업회의소의 조정중재센터(Center for Mediation and Arbitration of the Chamber of Commerce of Bogotá)의 중재 판정부의 결정을 통해 해결됩니다. 1. 중재 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하여 선정한 3 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됩니다. 당사자들이 그 중재인 3 인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상업회의소에 합의된 중재인들을 통보하고, 나머지 중재인은 보고타 상업회의소의 조정중재센터에서 제공한 목록에서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2. 중재인들은 법에 따라 결정하며, 3. 중재지는 보고타이며, 중재 절차는 스페인어로 진행됩니다.
콜롬비아. 모든 권리, 의무 및 책임은 콜롬비아 공화국 판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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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 및 C73에 해당 하는 질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 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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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