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 관련 조항 예시

택지개발지구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 당해 지구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국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행사 및 시공사는 귀책 사유가 없음. •당해 지구 외의 도로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음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주변사업지 향후계획, 교통영향평가 변경 등으로 준공시 모형CG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향후 지구 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도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사업부지 경계에 구조물 등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당해 지구내 인근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 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외부의 근린공원 및 공공공지 등 주변 공공시설 계획은 미확정 상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발 및 실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시공 범위가 아님.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당해 지구내에는 일반분양, 공공분양, 10년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분납임대주택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음. •각종 교육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학교설립 일정 조정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관할교육청에 직접 문의 확인하여야 함.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단지 동측에는 40M도로 및 호수공원 / 서측에는 해원초·해원중·해원고등학교 및 공동주택(최고층수 25층) / 남측은 6M보행자도로 및 공동주택(최고층수 30층) / 북측에는 50M도로 및 업무시설용지(예정)가 조성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현장 확인바라며, 모형 및 CG의 이미지는 본 현장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사업부지 북측의 업무시설용지는 층수제한이 없는 특별건축계획구역으로, 추후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사업이 시행될 경우 일조권,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사업부지 북서측으로는 복합환승센터용지는 층수 제한이 없으며, 용도는 미정이며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거하여 사업 시행시 결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사업부지 북동측으로는 호수공원내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이 건설 예정으로 초초고층 건축물이 추진중이므로 추후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당해 지구 인근에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이 위치하여 항공기의 비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으며 전파장애가 있을 수 있음. •당해 지구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음. •단지 주변에는 전력 지중화용 지상기기 및 노상시설물(전주, 가로등 등)이 설치될 수 있음. •청라국제도시 내부와 인근에는 교량, 지하차도, 종교시설, 전기공급설비, 열공급설비(지역난방), 가스공급시설, 자동크린넷 집하장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설치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또한 추가로 시공 예정인 시설물들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실시계획변경 시 조정 될 수 있음. •청라국제도시 인근에는 청라 광역소각장, 인천서부 일반산업단지, 수도권매립지, 청라광역생활폐기물소각장, 청라1지구 일반산업단지가 있음을 확인하신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단지 인근에 근린생활용지, 주택용지, 주유소용지, 주차장용지, 공원 및 녹지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
택지개발지구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 영종하늘도시내 기반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8-212호, 2018.11.22.)로 승인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청 고시(제2019-13호, 2019.01.31.)로 승인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향후 차기인허가 승인고시에 따라 당 사업지의 설계상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영종하늘도시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개발사업자(국가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중 일부 변경, 취소, 지연 될 수 있으며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 일부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지자체로서 공동주택사업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본 주택은 국가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에 속한 구역에 건축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준공시까지 대지지분 소유권 이전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영종하늘도시내 제2경인 고속도로 및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접으로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영종하늘도시내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자동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오수중계펌프장, 사회복지지설(장애인 복지시설) 및 묘지공원(봉안당), 소각장, 집하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등), 변전소, 종교시설 등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제기할 수 없으며,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 •당 사업지 북측 예정된 인천평화도로 (영종강화간 고속국도) 및 동측 예정된 제3연륙교(영종청라간)는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써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개발지연 및 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아파트 단지 북측 15m도로 건너편에는 오피스텔 2동(10층,16층)과 한전 영종지사 사옥(지상3층)이 위치할 예정이고, 북서측 교차로 건너편에는 상가(5층)건축물이 준공되어 운영중이며 서측 23m도로 건너편에는 주차장부지와 오피스텔 부지가 위치하고 있으니 계약 전에 주변 부지에 대하여 인지하시길 바라며, 이는 해당 사업주체의 사업방향에 따라 규모 및 용도가 변경될 수 있음.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영종하늘도시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구단위변경 등에 따라 「토지이용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영종하늘도시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한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영종하늘도시내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 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 통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영종하늘도시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통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영종하늘도시내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영종하늘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또는 위치·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영종하늘도시내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지자체로서 향후 택지지구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외부의 근린공원 및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의 시공 범위가 아니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영종하늘도시내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는 주유소,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므로 설치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본 사업지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및 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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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바꿉니다.

  • 신탁기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8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 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 책임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 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1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 책임 16.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 777 조 규정 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 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7.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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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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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용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 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 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 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 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